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32)씨가 확진됨에 따라 항소심 첫 공판을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말부터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감자 가운데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접촉사고가 난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응급환자를 태웠다는 구급차 운전기사의 설명에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사고 처리부터 먼저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