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은 이번에 처음 올려보네요..
교사블 보면서 운전습관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이런 저런 교통 법규도 많이 배우는데요..
이런 경우도 불법주차로 신고 가능할까요?
지는 나름대로 붙여서 주차 했다고 생각한거 같은데..차가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경차는 어떻게 비벼볼텐데..좀 큰차는 지나가다 사고날 위험이 높은데요..
심지어 차량 끝 부분쪽에는 휘어진 주차금지봉이 있어서 통과를 하면서 11시로 방향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돌다가 뒷 범퍼가 걸릴수도 있고...
블박영상은 있는데..일단 캡쳐로 올려봅니다.
근데 사유지일 가능성 있네요.
공유지라면 차량이 자나갈 수 없을 정도면 도로 막은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라면 골목길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의외로 저건곳이 사유지가 꽤 많아요,
차라리 저기에 주정차를 못하게
전봇대 옆으로 볼라드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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