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체로 대충 오늘 경험한걸 씁니다 요점만 써요 이미 판결이 났고 여타가부를 묻는게 아니기에....
쓰는 이유는 그동안 이 문제로 피곤했지만 정리도 하고 재판과정이나 벌금이 궁금한 분을 위해 서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14시에 아파트주차장 안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안하고 서 있는 7~80대 노인에게 아주 짧게 클라션 한번 눌렸다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운전석 창문으로 상반신이 들어와 장갑 낀 집게와 중지 손가락으로 (기어는 드라이브 D에 놓여 있는 상태) 안경을 낀 운전자 두 눈을 수차례 찌르고 차 문열려고 하고 옆에 같이 탄 저와 모친에게 가슴과 머리를 폭행과 폭언을 해 경찰에 신고후 진술와 각종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밀려왔던 재판이 오늘 열렸다
경찰에 조사중에도 사과하면 동네 사람이니 그냥 넘어가겠다 수차례 얘기했으나 가해자는 듣지 않고 무조건 재판가겠다고 했다
재판장에서 기다리는중 신분검사하고 증인 참석했다고 우리는 5만원씩 차비를 받았다
재판장 안에 들어가서 각자 진술중 가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대동해서 끝까지 그날 있있던 일와는 반대로 얘기하며 질문과 동떨어진 말을 해 판사가 주의를 줬다
두사람이라 한사람씩 재판장에 들어가 판사의 질문에만 답하고 내가 별로도 그날에 기록한 후기를 옆 검사에게 건네주고 그자리서 판결이 나왔다
벌금 150만원
그리고 그냥 법정을 나왔다
의아한게 왜 특가법을 적용안하는지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노인이라고 형벌등 봐주지 않는다고 하든데...
이 정도면 적절한지 모르겠다
참 재판한다고 가해자는 서류뭉치를 들고 왔다
재판도중 장갑얘기를 하니 바로 그 장갑을 자기가 서술할때 꺼내서.....
판사에게 바로 저 장갑을 끼고 폭행을 당햇다고 했음
진짜 ㅈ같은 법..
그러고 그냥 잊기
금융치료는 사랑입니다
진짜 ㅈ같은 법..
그러고 그냥 잊기
금융치료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 민사 할 빌미는 생긴셈이죠
힘드셨을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어머님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해 봅니다.
에이 늙은개쉐끼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