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2-23 1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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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답변일자] : 2021-02-23 16:16:11
- [답변내용] :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신고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정책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불가 장애인증인데 주차를 해서 과태료
주차불가라 주차위반이네요
(구형과 신형 병행사용중입니다)
주차불가표지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기때문에 불법주차로 과태료 받았나봅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엄청 줄어들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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