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회전시 직진차선에서 차 오나안오나 보며 꺾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껴들어서 사고가났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자기차는 뒤에가 망가졌고 내차는 앞이 망가졌다며
내가 껴들었다고 하던 ;;;
제 차는 범퍼가 깨졌고 저쪽은 특별한 외상없어요 발판이 깨진거같던데
뭐암튼 둘다 대물접수 한 상태인데요
몇대몇정도 나올까요?
솔직히 차대차였으면 끼어들기위반으로 100:0이었겠지만
이륜차다보니 제게도 과실이 잡힐것같네요..맞나요?
서로 대인접수는 하지않았습니다만
저쪽이 언제갑자기 대인접수를 할지도 모르고..거참 ... 오토바이라;;
대인은,.,. 왠지 내가누우면 저쪽도 누울것같고
상대방이 나이가 할아버지이고, 오토바이라서 괜히 저만 손해볼거같아서 안했어요..
저쪽은 원하는대로 대인합의 보겠지만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니 ,,, 제가 합의볼때 불리할거같아서..
ㅠㅠ맞나요ㅠ엉엉 ㅠ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인접수해야하나 손떨려서ㅠㅠ
우회전하는데 우측 갓길로 추월하는 오도방까지 신경써야하는 상황에 웃프네요
무과실 나왔으면 좋겠네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364&chartType=1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367&chartType=1
차 대 오토바이 사고는 ㅈ같게도 희안한 과실도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거 같은데요?
상식과 맞지 않은 판례가 존재하니 그런부분까지 챙기시는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길래
"그건 오토바이다보니까 저를 빠르게 추월하려고 하시다가 앞에서 치였으니 그렇게 된거고요, 제가 선행차니까 사장님께서 잘못하신거죠."
이거 무한반복하다가 결국 보험사불렀어요..
계속 제가 선행차얘기하니까
"오토바이는 그래도 돼요."
이 한마디 하시더라구요
말이 안통해서 원,
오토바이사고인데도 100:0이 될까요 후,.
코너링시 여유 간격이 넓으면 그사이로 자전거,오토바이,사람등이 끼어들어서
상대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 하답니다.
우회전하는데 우측 갓길로 추월하는 오도방까지 신경써야하는 상황에 웃프네요
무과실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성분이 운전했으면
오토바이가 의심가는 점이 있네요
경찰 신고해 놓으시고 오토바이라도 차로 보기에 차:차 사고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블박 무과실.
우측은 보호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일단 참고하세요 요즘은 거의 그렇고 무리하게 오토바이가 끼어 들어왔고 우회전하면 사이드 미러 본다고 한들 시야에 안들어 옵니다. https://youtu.be/oSp_QstoOUg
횡단보도, 인도 가릴 것 없이 다 튀어나오고 역주행으로도 다니고...
목격자로 진술했고 당시 백프로 나왔습니다.
오토바이가 차선위반으로 백프로 가해자입니다
오토바이도 배달할려면 종합보험이나, 배달보험 따로 들어야 할겁니다...확인해보시길~~
과실10%먹고 대인접수해줬네요...개 잦같아서 진짜.....
http://naver.me/5zJJDkWO
그리고 경험상 오토바이 아저씨들은 사고나면 눕고보더라구요
사람같지않다뇨 마상입니다 흑흑
와이프가 작년에 비슷한 사고 났는데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신경안썼어요 (바뻤거든요)
근데 한숨 쉬면서 과실 있다 하길래
(우리 보험사가 ㅋ) 바로 전화해서
무과실 처리했습니다
1.내오른쪽에(이륜)차가 있는게 정상이냐?
와이프가 귀찮다고 병원도 안가는데
제대로 치료 받고, 렌트 풀로할까?
무과실 할래?
바로 무과실 받았습니다
님 차가 선행입니다
후행 차량은 뒤를 따라야지
옆으로 오면 안됩니다
이리저리 귀찮으시면 일단 우리보험사에
화 좀 내시다가 대인없이
100% 하는걸로 저쪽 보험사에
쇼부치라 하면 될거에요
물론 치료 받으셔도 무과실은
맞습니다
저기 오토바이 오는것들 극혐입니다.. 가뜩이나 통행량 많은 곳이라 조심히 다니는 곳인데
개토바이 때문에 짜증날때 많은 곳이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나50626 판결
원고 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서행하다가 길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는 순간 피고 이륜차가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과 인도 사이 틈으로 그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추월한 다음 원고 차량까지 추월하고자 원고 차량과 인도 사이 틈으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피고 이륜차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함. 원고차량 과실 0%, 피고 이륜차 과실 100%
판례 있습니다... 분심위 가면 오토바이 9 자동차 1나옵니다 소송으로 바로가세요.
님께서 달아주신 댓글 캡처하여 두었습니다 도맙고 또 고맙습니다
대인 하라해요 나중에 어차피 자기가 내야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토바이 100%잘못이죠
아니면 90
시간투자가 좀 있어야 한다는게 단점이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하나요 ㅎㅎ
누가봐도 오토바이가 지가 먼저 가겠다고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인데.
블랙박스도 있고 하니 크게 신경쓰지마시고 과실100% 인정못한다고 하면 그냥
자상으로 우선 수리하시고 소송하겠다고 보험사에 알리세요.
대인은 안하셔도 될듯 싶지만 놀라셨다면 근육이 경직되어 몸이 아플수있습니다.
꼭! 분심위는 피하시고 100% 인정 못하면 소송 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증빙으로 분심위나 소송가셔야할듯
100대빵이죠.. 소송 원한다면 소송으로..분심위는 절대 피하시길..
제 판단은 무과실~ 입니다~^^
오토바이가 백퍼 잘못했죠~~
저런식으로 사고 내서 카바 새거로 교환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도방 양아치네
우회전하는차 그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냐
이건 누구라도 사고날 각인데
이륜차도 똑같은 차입니다.
100대0입니다.
도로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종자들 개도방,개택,렉카충
비정형 사고에 대해 새로운 과실 적용
저도 2월20일에 동일한 사고로 보배드림에 조언 받아 100% 인정 받았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0680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1162
경찰서 신고하고 대인발생시키면 아마도 벌금도 나올겁니다
제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소송진행해달라고 제 보험사에 요청했어요
당연히 상대방 접수는 모두 거부했구요
그리고 열흘 뒤 모두 인정할테니 합의서 요청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혹시 오토바이와 사고나셨네요 ㅠㅠㅠ 혹시 그 오토바이도 저와같이 유상운송을 가입하지않은 오토바이였는지요?? 저는 지금 거의 무보험차라서 대인만 책임배상가능하고 대물은 자차처리하라더라구요 ㅠㅠㅠ
님 글중에 4번을 보면 ... 상대보험사에 요구했다길래..
아..저도 이렇게 하고싶은데... 상대방 보험쪽에선.... 자기네는 대물은 접수조차안된다하는상황이라...
내가 왜 자기부담금을 내며 차를 찾아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속상터져요..
혹시 님도 저와같은 상황이었는지..아니면 상대보험사에서 대물접수도 해주신상황인지..
진행사항입니다]
1.상대방 오토바이 8:2주장하고 있어요
2.대인접수는 못해준다하여
자상으로 접수 처리중이구요
3.경찰서에 견적서, 진술서, 진단서 3명 제출했습니다
4.제차는 자차처리 1도 못한다고하고 상대보험사에 100%지불보증 안하면 차 안찾아가겠다 했구요 ㅎ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겠죠~
급브레이크 치면서 내려서 하는 말이
누구 차가 앞에 있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