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억울한데 경황이없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몰라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내가진짜 잘못했나싶었는데 댓글보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ㅠ
감사해요
보배사장님들 짱 짱짱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1843
알고보니 유상운송이 아닌 가정용 보험(출퇴근)을 든 배달오토바이더라구요
가입한 보험이 아닌 다른용도(운송)로 쓰다가 사고가 났기때문에 보험사 면책되어서 최소한의 책임보험만 제게 해주고 나머지는 무보험차상해를 써서 구상권으로 청구해야한다네요
9:1 나왔구요 제쪽에서는 무과실로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알게된 해삼님이 말씀해주신 판례 들이대며 무과실 아니면 난 절대 인정못한다. 라고 얘기하고있구요!(감사합니다)
대인접수 서로 안했고요,
대인접수할만 한데 안하신 이유가 아마도 보험을 가정용으로 들어서 그런거 아닌가.,.추측해봅니다
계속 저쪽에서 과실을 1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1을 인정하게 된다면, 사업소에 입고 후 렌트를 하게되면 렌트비용의 1도 제가 내는거죠?
물론 1은 절대 인정못하고, 만약 계속 1을 주장할경우 소송으로 가겠다. 라고 언지해둔 상태입니다.
저는 대물처리하고, 렌트하고싶은데
상대방이 대물과 대인 모두 현금으로 처리하고싶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냥 다 수리하고, 구상권만 청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현금으로 쇼부보려는거죠??? 그게 더 적게나오려나?
저는 보험따위모르는 햇병아리 조무래기라 저사람의 심리와 상황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혹시 제가 보험처리하면, 그분에게 치명적인건가요?
형사처벌이라던가, 보험사기라던가..?
그냥 나온금액만 갚으면 되는거아닌가요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현금으로 처리해야하나싶기도하고..
보험도 그렇게 드셨으면서 왜 운전을 그렇게 하셨는지..후 .
사장님 , 제가 선행차예요 사장님께서 껴든거예요 라고 해도
제가 껴들었다고 하던...
오토바이는 그래도 돼요 라고 했던 말과 표정이 잊혀지질않습니다
1경찰접수
2대인접수
3책보 초과분 자손사용
꾸준히치료받으면 2000도구상권 날라갑니다
무보험하고 사고난거랑 같은거에요 특약위반
절대갑의 위치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인을.접수하지않았는데도 합의금 얘기를 할수있는건가요..??
몰라서여쭤봅니다..
1경찰서접수
2 대인접수 한방병원 한의원 통원이든 입원이든
3 대물접수
4 제일중요한게 계속가야합니다
사고후3주동안 매일가능
그이후 조금씩줄어듭니다
아마 2주쯤 꾸준히 치료받으면 연락올겁니다
홍삼님말대로만 된다면 기프티콘하나 쏴줘야것네요 ㅎㅎ
그쵸ㅠ너무감사합니다
합의금 15마넌 부르길래...
현재 대인접수한상태입니다
경찰서도 가야겠어요 ....
대물 - 자기부담금갖고 자차처리
하라는데 하 한숨만 나옵니다 .. .
오토바이만 엄청 손해봅니다.
그때. 100해드린다 할겁니다.
무조건 대인건다고 하세요.
지가 감당할 금액이 상상이상일겁니다
대인값에 합의금까지 줘야하니
차도 수리해줘야하구요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거리의 사륜차들은 너무 억울한것아닌가요? 무조건 선행차 우선이죠 라고 했는데도 아니라고 ㅋㅋㅋㅋ너무 갑갑해서
사장님. 보험 부르는게 낫겠죠? 하고 보험부르니 자기 일있어서 가야한다고 연락처 주더라구여. 결국 보험사 올때 까지 기다렸고 우리보험사가 상대보험사도 불러야한다해서 양쪽보험사 부르긴했어요. 근데 전 오토바이아저씨의 생각이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요;;
닥쳐오는 비극을 모르는거죠
진단서 끊어서 경찰사고접수해서
벌금에 구상권 맞어봐야
아~내가 바보구나 알게될듯
보험금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태까지 사고 났던거 몸에 큰 이상이 없어서 대인접수한적이 없어서리..
다른분의 의견을 듣는걸 추천드립니다 ㅎㅎ;
그리고 제 범퍼 뜯긴것도 자기가 뜯은게아니라고 오리발부터 내미네요..
해삼님 감사합니다. 그 판례가 제게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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