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차량 두 건 신고했는데 보니까 같은 경찰서로 배정...(위반지역 충남, 관할경찰서- 경남)
한대는 실선변경인데 다른 차량 방해안된다고 무혐의...
한대는 1차선 정속주행인데 저~ 앞에 2차선 트럭 추월하는 것으로 지정차로 위반아니다 라고 처리...
(속도로 보면 그 차량 추월하때까지 지정차로 위반하고도 남을텐데)
같이 배정됬는데 지정차로는 일주일넘게 처리안됨...아마 위에 핑계거리 찾는 시간이었을거 같음..
같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처리하니 주민 봐주기 같은 느낌적인 느낌....
실선은 그렇다고 쳐도 지정차로 위반은 좀더 오래 촬영해서 빼박으로 신고해야겠네요..
저도 1차로 정속주행 신고할 일이 있으면 정말 첨부 최대 용량까지 뽑아서 신고합니다.
깜빡이 미점등과 마찬가지로 실선도 교통흐름 방해 없으면 경고처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담당자 재량인가요...ㅎ
앞으로 좀더 확실하게 증거 수집해야 겠네요
2차로에서 앞에 비워놓고 그 차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안들어오는 영상을 딴 후에 가속해서 번호 따세요.
2차로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안들어오는 영상이 찍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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