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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3.20 11:12 답글 신고
    본인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서 상대방에게 민사로 소송해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답글 2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3.20 11:12 답글 신고
    본인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서 상대방에게 민사로 소송해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중위 3 하늘바라기1 21.03.20 11:24 답글 신고
    사고가 없었어요 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3.20 11:31 신고
    @하늘바라기1 거걸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머,,그러한 기록들이 있는
    진료받은 진단서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너무너무비싸타페 21.03.20 11:12 답글 신고
    그래서 민사로 소송걸어서 중간에
    적절한금액에 합의보던지
    판결받던지 하더라구요
    엄청예전 한문철변호사 TV보니
    보복운전한 외제차 차주 벌금300에
    민사소송 700인가...물어줬다고...ㅎㅎ
    (총 벌금+민사 700이었는지 가물가물하네요)
  • 레벨 중위 3 하늘바라기1 21.03.20 11:24 답글 신고
    사고가 없어도 가능 한가요? ㅎ
  • 레벨 소위 2 순디89 21.03.20 15:58 신고
    @하늘바라기1 사고없이 차주 동승자 각 200씩 받았어요..
  • 레벨 중위 3 하늘바라기1 21.03.20 11:25 답글 신고
    벌금도 형벌의 한 종류 라서 죄의 대가 이긴 한데
    좀 어불성설 이긴 하네요
  • 레벨 원수 망한국짐당 21.03.20 11:44 답글 신고
    가능하다고 몇번을 써드리는데 참...
    방법이 번거로운거지 쉽게 잘 설명해주시는데도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1.03.20 12:19 답글 신고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사고가 없어도 보복행위로 피해를 주장하고 병원치료나 진단서등 근거를 제시하면?민사보상 받을수있죠?
    댓글중에 외제차 관련은 부부가 민사소송해서 1인당 200만원씩 민사조정으로 위자료 인정받은게 있어요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21.03.20 12:52 답글 신고
    형사랑 민사도 구분 몬하네 ㅉㅉ
    이거 뭐 답정너네
  • 레벨 소위 2 팩트폭격 21.03.20 13:40 답글 신고
    신종 직업인가.....ㅋㅋㅋㅋㅋ형사니까 벌금은 당연히 나라가 챙기죠. 그걸 왜 님을 줘요;; 요즘 질문 발상들이 참..발전을 많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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