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의 원룸건물 1층 주차장에 몇년동안 방치된 오토바이가 한대 있는데요 이거 치우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입자들한테 모두 물어봤는데 오토바이 주인은 없더라구요.
번호판은 붙어있는데 번호판만 가지고 주인을 찾을 수 있나요? 아마 찾아도 나몰라라 할것 같은데...
그냥 고물상이나 폐차장같은 곳에 전화하면 가져갈까요?
먼지가 좀 많이 낀것만 빼면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필로티 구조의 원룸건물 1층 주차장에 몇년동안 방치된 오토바이가 한대 있는데요 이거 치우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입자들한테 모두 물어봤는데 오토바이 주인은 없더라구요.
번호판은 붙어있는데 번호판만 가지고 주인을 찾을 수 있나요? 아마 찾아도 나몰라라 할것 같은데...
그냥 고물상이나 폐차장같은 곳에 전화하면 가져갈까요?
먼지가 좀 많이 낀것만 빼면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리되면 경찰서로 들어가 조서를받게되고 차대번호조회들어간후 차주신원나오면 합의를하거나 도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차주가없는 폐지증명서가 발부된차량이라해도 도난죄는 성립되기에 해당건이 검찰로이관되고 100만원가량 벌금나옵니다.
그리고 임의로처리할경우 타고가는것과 끌고가는것 싣고가는것과 트럭에싣는지 탑차에싣는지까지 죄가 다르게 성립됩니다. 고물상부르거나하지마세요 . 센터에서도 안가져갈겁니다.
만약 쉽게생각하고 차대번호를 지워버리고 처리할경우 죄명이추가되어 골치아파집니다.
걍 두는게 제일 편하긴한데 답답하시면 걍 경찰이나 구청에신고하면 차주를 조회하게되고 장물일경우 차주의 권한으로 선택적으로 처리되고 걍 방치해논거면 차주의 거주지가 해당주소가아닐경우 차주에게 언제언제까지 치워라고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소유주가없더라도 방치차량 딱지를붙인후 일정기간 방치되고 이후 구청을통해 처리됩니다.
아마도 제가볼땐 차주가 크게생각하지않고 그냥 장기간 세워놓았거나 훔쳐서타다가 갖다버렸거나 흔하지않은경우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아무번호판 뜯어다가붙여사용하다 본국으로 돌아간듯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시청 민원센터로 연결되더군요.
거기서 이러저러해서 오토바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 물어보니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번호판이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경찰에 문의해 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붙어있어도 현재 운행중인 오토바이가 아니고 버려진 오토바이라서 경찰보다는 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것 같았는데... 번호판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경찰소관이라고 합니다.
경찰민원신고번호로 전화해서 이러저러해서 어떻게 해야되나 물어봅니다.
상황 설명하면서 오토바이가 몇년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런경우는 구청소관이라고 합니다.
구청은 번호판이 붙어있으면 경찰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야기 했더니 아리송해 하더니 그러면 관할 지구대 연결해줄테니 지구대에 문의해 보라고 합니다.
지구대에 연결이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이런경우는 구청소관이라고 민원센터로 전화하지말고 구청 교통과로 직접 전화를 해보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시더군요.
교통과로 전화했더니 역시나 번호판이 붙어있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번호판은 붙어있지만 시청->경찰->지구대->구청으로 전화하게된 계기를 간략하게 이야기 했더니
그러면 오토바이 조회해서 주인한테 연락해보고 두달이지나도 안가져가면 처리해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이 지나도 치워지지가 않아서 다시 구청에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분이 그때 당시 오토바이 주인하고 통화가 되서 주인이 회수해 가기로 했는데 안가져갔냐고 되묻더군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니 그러면 며칠내에 계고장 붙여서 처리해주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다시 두달 기다려야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대략 5일뒤에 트럭이와서 오토바이 회수해 갔습니다.
요약 : 번호판 유무 상관없이 버려진 오토바이는 구청 교통과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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