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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5330
대충 그림을 그렸는데 횡단보도에 주차한뒤 후진해서 앞으로 갈줄알았는데 바로 그 자리서 유턴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했는데 다행이 반대차선에서 아파트로 넘어오는 모습은 동영상으로 찍었고 그 전에 횡단보도 주차신고하려고 찍어주는 사진이 있어 같이 첨부했는데 도로교통법 18조 유턴,후진,횡단등 금지위반 범칙금 6만원 이라는데 맞아요? 벌금이 더 쎌것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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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고
보통 지시위반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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