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하려 보니 차량 사이드미러가 박살나 있어
아파트 방재실에서 Cctv 확인결과 주취자가 엘보우로
사이드미러를 꺾어놨네요.
일단 CCTV를 통해서 얼굴확인은 된 상태이고
경찰에 사건접수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차대차 사고라면 어떻게 처리할지 얼겠는데
차대차가 아니고 술취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재물손괴를
일으킨 상태라 잡히고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시나리오가 잘 안짜지네요.
사이드미러가 꺾여서 운행도 불가한 상태라 택시이용하고
불편하네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런 상황에서도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
2. 차량렌트시 렌트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 후 판결문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4. 이것 외로 제가 취해야 하는 액션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은 상대방이 알아서하겠죠
상대방 일배책보험 or 수리 후 영수증 청구
or 자차보험 후 구상권청구
아파트 입주민은 아니었고 cctv 마지막행적은 건너편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도 구상권청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합의 후 수리비 청구가
제일 빠르고 편할겁니다
늦은시간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냥 얼른 고쳐서 타고 다니세요
꼭 잡아서 FM시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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