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
차대사람의 사고 즉 무단횡단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청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서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으로 안전운전불이행10점 경상5점등의 행정처분을 하죠?
운전자가 거부해서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같은 결과면 민간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의 절차도 있지만
오늘부터는 경찰의 행정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사인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시?할테니까
비슷한 사고의 경우 알고 대응하시면 좋은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드립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불가항력이라는 실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차량이 가해자라는 형식적인 판단으로 사건 사고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종결처리 하는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2021년3월에 나왔습니다!
2020 - 1929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판결문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수 없다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833판결참조)
많이 알고 계시는 "신뢰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죠?
위 내용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1에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1<ㅡㅡ근거로 행정처분에 사인하지 않아도 되고
경찰에서 즉결심판으로 진행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재결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다툴수 없는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2021년 3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유효하므로
차대사람의 교통사고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근거가 되겠죠?
앞으로 무단횡단 사고시 경찰의 사고조사나 보험처리에 이부분을 알고 대응하셔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_()_
참고로 과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된다? 행정처분 받는다? 이런분들도 본인의 정보를 업뎃하는 계기가 되시길~
이번건은 민사소송에서 운전자과실10%나왔는데 행정심판 청구해서 경찰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임!
꼭 필요하신분 있음?개인적으로 보내드릴수 있으니 꽉꽉님이 조언 많이 하세유ㅎㅎ
100%무과실만 가능한건 아니다가 중요!
행정심판전에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판사가 진단12주 척추압박골절인데 치료는 받게 해주자고 제안?해서 운전자과실10% 잡고 책보한도까지만 인정,합의금없다는 조건으로 민사에서는 일부과실 나온사건으로 행정심판 받은거니 그부분이 중요할듯!
/> 현제 사고로 경찰조사나 소송중이신가요?
보배서 한분한테만 드렸는데 개인정보 다 지우고 기타등등 ㅇ.-
경찰은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민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행정처분은 형사이기에 취소는 없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인데요?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중앙행정심판원회의 판결이 민사로 이해하시나봐요?
경찰따위가 행정심판을 불복하고 취소안한다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지 검색하세요
경찰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사건 취소되었습니다
제대로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길ㅡㅡ
202019296<---사건번호로 판결문 다운받을수 있어요
살고있는데 처음에는 경찰관이 합이가되면 스티커 발부를 안한다고 해서
합의를했는데 완로싯점에서 행정처분은 따로 해야 한다고해서 이의 신청
을 준비인데요 어떻게 준비 해야하나 깜깜합니다.수고스럽지만 판결문을쪽지로
받고 십습니다
판결문 받어도 대응이 될까요
영상봐야 판단가능합니다
202019296<---사건번호로 판결문 다운받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대 보행자간 사고가 발생하여 올려주신 글을 조금인아마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혹시 저희 같은 일에 이런 사항도 적용이 될까요??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시다면.....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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