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주 가는 코스트코가 맛집이더라구요.
장애인 주차장이 입구 근처에 20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굴비마냥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줄 엮어 들여오는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장애인 차량 표지를 말도 안되게 가려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도 여름 휴가비용 300만원 쏴드리고 경찰에 고발까지 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송치로 넘겨드리긴 했는데
올해도 이런분이 계시더라구요.
사진찍고 3분 뒤에 멀쩡한 여성분이 오셔서 도도하게 운전하고 나가시는 모습도 보았는데...
코스트코에서 아끼신 돈으로 맛있는 소고기 사먹지 말고 나라에 기부하시고
경찰 조사 한번 받아보시는 좋은 경험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범죄자는 이렇게 소탕해야 합니다.
벌금내는거 확인해서 한달뒤에 경찰서 찾아가서 고발하겠습니다.
요게 3백짜리 벌금 걸렸다는 말 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표지를 쓸 수 없는 사람이 위변조하거나 불법사용하고 있다는거죠.
ㅎㅎㅎㅎㅎㅎ
나이스 샷!!
장애 주차 막음 50이고.......
다른 글들에는 위조 시 200짜리라고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범죄소탕 적극 추천 드립니다~!!
+ 공문서위변조 및 부정행사죄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소송가면 벌금 100~300까지 나오는거 봤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인데 저는 징역 나오는건 못봤네유..
아님 사진상으로 불법이 나오고 있는건가요?
울 아파트에도 반정도 가리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아서 문의합니다...
장애인증 대상자 본인이거나 가족중 누군가 장애인이 있어서 받은건데 현재 상황만 봐도 혼자 멀쩡한 사람이 타고 갔으니 부정 사용 입니다 항상 대상자가 같이 타고 있어야 해요 크게 걸리는건 부정 사용보다 공문서 위조 일 가능성이 있어요
신고당하신분은 국고를 위해서 감사한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