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복 6차선도로 하위차선에 주차하고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자전거와 부딫쳤습니다.
자전거는 넘어졌고 제차는 찌그러져 문이 잘 안닫기는 정도 입니다.
차나 오토바이는 차량으로 보아 과실여부 사례가 있는데 자전거는 없는듯 해여
자전거는 차로 보나요?
구호조치를 하였고 보험접수도 일단 하긴 했는데 과실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왕복 6차선도로 하위차선에 주차하고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자전거와 부딫쳤습니다.
자전거는 넘어졌고 제차는 찌그러져 문이 잘 안닫기는 정도 입니다.
차나 오토바이는 차량으로 보아 과실여부 사례가 있는데 자전거는 없는듯 해여
자전거는 차로 보나요?
구호조치를 하였고 보험접수도 일단 하긴 했는데 과실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도로에 주차하시려면 차없을때 문얼여야죠
문열때 오른손으로 문여는 습관들이세요...
사이드미러 확인하고 내리는거도 잊지마시고...
몇대몇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거고 그냥 앞으로 조심하시길
근데 거기 주차는 왜했데요? 왕복 6차선이면 주정차 금지일텐데
님 과실 100일 것입니다
자전거 과실 잡혀도 일이십 정도일텐데
그게 의미 있나요?
어차피 보험할증 동일할텐데
과실 따지지 마시고 보험처리 다 해주세요
본질이 변하는거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데 추측하는건 좀 신선하네
친구인지가 궁금하면 인증까줄게 자신있나? 내기할래요?
자전거는 넘어졌고 제차는 찌그러져 문이 잘 안닫기는
ㅡㅡㅡㅡㅡㅡㅡ?????
님이 쓰신 본문글인데요
문여는거 참...ㅋㅋㅋ
그리고 본문에 제차라고 하시고는?
일단 불법주차와 무관하게 상대도 과실은 잡힙니다. 많이 안다쳤음 차량 수리비와 상대방 대인접수를
잘 조율해보세요.
거울좀 보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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