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며칠전 4월 17일 토요일 15:47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은 출동 경찰관에게 문자 보냈던 사진입니다)
제주도 여행 중 이상한 차를 목격하여 보니 19살 20살
되어 보이는 렌트카 어린친구들이 참 위험하게 운전 하더군요 안에서 머리 돌리고 난리 였습니다. 옆 차선 차들도 위험해서 속도 줄이고 난리였네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접수 후 쫒아갔고 (저는 조수석 탑승 중 이였고 저희도 렌트카여서 블박이 안되는 상태여서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한참 뒤에 경찰이 와서 그 차를 세워서
저희는 뒤에 세웠고 경찰관이 내려서 오시길래 저희가 신고자이고 영상 다 찍어놨다고 했더니 그냥 무시하고 그 차로 가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나 지켜보니 그 운전자에게 뭔 얘기를 하다가 금방 순찰차가 한대 더왔는데 그 차한테 음주 측정기를 받아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적고 그냥 보내더라구요. 그 친구들은 그대로 그냥 줄행랑 쳤네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된거냐니까 음주 측정해보니 이상없었고 강력히 경고했으니 이제 안그럴겁니다~라네요... 영상은 보여 주려해도 그냥 안보려합니다 ㅋㅋㅋ.. 이럴거면 교통 법규는 왜 있는 것이고 안전히 운전하는 운전자는 저런 애들한테 사고 당하면 그냥 호구입니까..??? 원래 제주도 렌트카들은 어디 업체인지 스티커를 붙여놓은 차가 대부분이라 전화해서 얘기하려고도 했는데 스티커가 안붙어 있네요 ㅠ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과에 전화해보니 경찰로 문의 달라길래 경찰 민원실에 전화해서 남들이 위험할 수 있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보내버린다고 하니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말하더라구요..ㅋ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신고해본적이 있는데 영상에 날짜가 안나온다며 취소되었었다고 하니 인정하면서 그래도 경찰관 출동 했었고 이런 상황을 같이 기재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이러더군요.. ㅋ 경찰이 이렇게 무능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형님들 방법이 없는건가요?
동영상 같이 첨부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4개 간추려서 짜집기 하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한것(일부로 막다른길 같은 곳으로 가면서 직전에 확 차선변경 하는 등) 도 많은데 못찍었네요 ㅠ
스마트국민제보 앱 설치하시고
신고사유는 난폭운전으로
해당 날짜,시간,장소,차번호 등 거기나와있는대로 기입후 업로드하면됩니다.
곧바로 담당지역의 경찰서에 형사 배정되고 형사가 영상보고 입건할것이며 위 상황만으로 100%난폭운전 입건되겠네요.
혹여라도 형사가 님께 전화해서 난폭운전은 통행에 방해가 극심할때만 되네어쩌구저쩌구 헛소리하면 귀찮아서 피하려는겁니다. 그럴땐 난폭운전의 조건인 2가지이상의 행위를 2회이상 수차례했기때문에 난폭운전에 해당되기때문에 강력처벌을 원하고 미입건시 검찰에 직접고발할예정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됩니다.
근데 저정도면 귀찮다고 피하지는 않을겁니다. 무조건 입건이고 벌금 100짜리에 2일짜리 교육가겠네요.
그냥 저희 차에 타있던 친구랑 그냥 웃기기만 했네요
근데 경찰 대처에 화가남...
네
이제막 면허따고 제주도에서 차빌려 운전하니 신났나봅니다ㅋㅋ
저러다 큰 사고 한번 나봐야지...으이구...
핸드폰영상이라도 상관없어요
꼭신고하세요
검찰에 직접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그럼 검찰에 찾아가야 하는건지..
사고제보에 제보해조 되나요..??
긴급영상제보도 사고 제보던데 상관없겠죠??
꼭 창피 당했으면 좋겠네요 ㅠㅠ
저녀석들 부모님이 봤음 좋겠네요 ㅎ
난폭으로 꼭 신고부탁합니다
이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구두주의 후 훈방조치하는 경찰들도 어이없네요.
이번 훈방조치로 인해 나중에 어느 안타까운 생명이 억울하게 죽어버릴까요.
한숨만 나옵니다.
경찰 오고나니 오히려 화만 났네요 ㅋㅋㅋ
근데 그 행위로 남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막히네요
단순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가능해도 난폭은 힘들어 보이네요
아니면 덤프가 좀도와줬으면
차를 오토바이 타듯이 타는군요.
운전하는 모양새만 봐도 철딱서니 없는 애들이네요.
정신나간 저 녀석들 매운맛을 봐야 정신차릴런지..
스마트국민제보 앱 설치하시고
신고사유는 난폭운전으로
해당 날짜,시간,장소,차번호 등 거기나와있는대로 기입후 업로드하면됩니다.
곧바로 담당지역의 경찰서에 형사 배정되고 형사가 영상보고 입건할것이며 위 상황만으로 100%난폭운전 입건되겠네요.
혹여라도 형사가 님께 전화해서 난폭운전은 통행에 방해가 극심할때만 되네어쩌구저쩌구 헛소리하면 귀찮아서 피하려는겁니다. 그럴땐 난폭운전의 조건인 2가지이상의 행위를 2회이상 수차례했기때문에 난폭운전에 해당되기때문에 강력처벌을 원하고 미입건시 검찰에 직접고발할예정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됩니다.
근데 저정도면 귀찮다고 피하지는 않을겁니다. 무조건 입건이고 벌금 100짜리에 2일짜리 교육가겠네요.
첨부된 영상에서 위반일시는 확인되지 않지만 위반사실은 확인되어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하지 않고 해당차량 소유주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 하였습니다.
최근 하달된' 공익신고 영상매체의 표시시각 관련 처리방법 변경 지시' 공문은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영상자료에 위반일시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속성파일도 위반일시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접수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신고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전에 제가 스마트국민제보로 끼어들기 신고했다가
받은 답변입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상관없는지요..
끼어들기 등의 경우는 해석의 차이가있더라구요.
저도 뒷차의 압박운전,끼어들기 등을 몇차례 신고해봤는데요. 어떤경찰은 벌금,벌점 때려주고 어떤경찰은 영상만으로 확인이안되서 주의만준다고 답오는경우있었습니다. 단순 위반의경우 경찰서내의 교통계 경찰관쪽으로도 배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난폭운전은 형사배정이 됩니다. 난폭운전은 요즘 형사들 얄짤없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시의경우 님핸드폰의 영상에서 상세정보 들어가시면 나오는 시간을 같이 캡쳐해서 사진으로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저런애들은 딱봐도 어린애들이라 벌금 100에 경찰서에 들락거리는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과 압박에 시달릴겁니다.
몇명이나 죽일 참이냐?????
전에 제가 해보니깐 그아이들도 좀 심하게 해서
검찰까지 갔었나....암튼 그랬어요
저러다 차 돌아가면 큰일 났을건데
안에 타고 있는 것들은 분리수거하고요.
저 젊은 친구들이 운전은 하나에 놀이쯤 생각 했나 보네요
애써 제보 했을텐데 경찰관들의 행태에 기분도 뭐 같고 ...
저리타면 조향장치 금방 아작나는데 ~ 얼라이먼트도 봐야겠구만
어자피 신고하면 렌트카 업체로 연락이 가니 금방 알수 있겠네 ㅋㅋㅋ
업체를 모른다니 아쉽네요
한문철 블랙박스 이런데 제보해보세요~
경찰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mbc에서 취재 후 뉴스도 나갔습니다 관련 하여 새로운 게시물 올렸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오토보이라는 블랙박스 앱 다운받아서 설치했네요.
블랙박스 앱으로 검색해 보셔서 편한거 다운 받아 사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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