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블박차이구요.
상대방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신호가 없어서 제 블박상 오른쪽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걸 보고 우회전 했다고 합니다.
저희쪽 보험 출동 담당자는 제가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프로 가해자로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아침에 100프로 가해자로 심사가 나오면 그걸 인정해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블박차이구요.
상대방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신호가 없어서 제 블박상 오른쪽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걸 보고 우회전 했다고 합니다.
저희쪽 보험 출동 담당자는 제가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프로 가해자로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아침에 100프로 가해자로 심사가 나오면 그걸 인정해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우회전 차는 언제 우회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회전 하느냐가 중요한거죠
신호위반 아닌것으로 판정받으시고 상대 대우회전으로 소송가면 8:2 피해자 받으실듯 합니다
솔직히 저라면 뒷차없었을시 브레이크 쌔려밟고 서버릴 정도의 속도라서 이게 신호위반인지 아닌지만 결정나도 과실비율이 크게달라질것 같아서 뭐라 해야할지 전문가분들이 오셔야 할듯.
블박 속도에서 황색불 들어오고 정지선에 본인은 멈출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속도,인지거리,정지거리 구해서 블박차량이 어디에 멈추는지 확인되시는지요?
냅다 글쓴이분차에 돌진하네요.
횡단보도의 빨간불을 보고진입했다는건 명백하게 신호위반이기에 그걸잡고 냅다 뚜두려 박은걸로보이는데 피곤해지는 사고네요...
상대 우회전 차는 언제 우회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회전 하느냐가 중요한거죠
신호위반 아닌것으로 판정받으시고 상대 대우회전으로 소송가면 8:2 피해자 받으실듯 합니다
솔직히 저라면 뒷차없었을시 브레이크 쌔려밟고 서버릴 정도의 속도라서 이게 신호위반인지 아닌지만 결정나도 과실비율이 크게달라질것 같아서 뭐라 해야할지 전문가분들이 오셔야 할듯.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파란불이 언제부터 켜졌는지 생각해보고 설 준비하면서 가면 충분히 섭니다.
그리고 상대 우회전 속도와회전반경, 내속도를 보면 설지 밀고 들어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가고 너는 너대로 갈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하시면 이렇게 사고납니다.
세상은 넓고 또라이들은 많아요.
운전 그렇게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고나면 어쨌거나 본인만 손해에요.
운 없으면 신호위반 먹을 수도있어요.
답변감사합니다!
http://www.susulaw.com/
안내 감사합니다!
2020고단 3902 판례입니다
딜레마존 신호위반 아니라는 영상보다 정지선에 더 가까워요
동료기사 딜레마존사고로 구상권소송 들어와서 진행중!
답변서 제가 써줬어요
충분히 신호위반은 아니다를 인정받을듯
싸워서 이기시오!
블박차 몇키로 나옵니까?
황색신호 정지선 몇미터전인가요?
계산해서 올려보세요
답변할테니까요
시속30km에 정지거리 몇미터인가요?진짜 알고 쓰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밀어붙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블박영상 보는데 내가 다 화나네
소송 간다 하셔요. 100대0 안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상대도 대인 접수 해주더라도 함부로 병원 다니기 힘들 겁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왜 대인없이 100으로 빨리 대충처리하려는지모르겠습니다..
님차의 블박에 정지선이 반쯤 가릴때 즈음에
황색불과 녹색불이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님차의 블박 경계선과 앞 범퍼와의 거리를 확인 하시구요.
그 거리에 기준해서 님게서 정차를 할 경우 정지선을 넘을지 안넘을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넘을것 같습니다.
황색불보고 엣글에서 발떼고 브레이크까지 발이가고
페달을 눌러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충분히 정지선을 넘어설것 같아요. 그럴 경우 이미 진입한 상황이니
황색불 기준해서 교차로를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주행입니다.
님께서 제동을 하건말건 정지선은 넘었을것 같고
그때는 황색불이니까 교차로는 빠져 나갔어야 하는 것이 정상 주행이에요.
우회전의 경우 다른방향의 진행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때 한해서 회전이 가능하잖아요.
비보호 좌회전 처럼요.
단지 충돌 상황을 보면 님은 교차로를 신속히 빠져 나가야 하는 정차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상대는 정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런 주장은 님 보험사 직원에게 들으셨어야 하는 겁니다.
님이 보험료내고 님이 고객이고 님이 믿어야 하는
바로 님측의 보험사 직원이 할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화를 하셔서 님측 보험사 직원을 갈구세요.
일 좀 하라고 말이죠. 블박 분석해서 속도와 정지거리 구하고
정지거리 = 공주거리(페달 밟아서 제동이 시작되는 거리) + 제동거리(제동력이 작동하여 차가 멈출때 까지)라는
것도 좀 설명 하시고
님 차의 질량과 노면의 평균 마찰력을 대입하라고 하세요.
그런거 하라고 보험료 내는것 아닙니까?
예전에 제 아내가 뒤에서 받힌 사고의 경우 저희 보험사 직원에게
"아니요...무게가 아니라 질량이요. 차가 위에서 떨어진게 아니라 뒤에서 받혔으니까
그 차량의 질량에 속도를 곱해서 운동에너지를 구해야 하구요. 제 아내차가 충격후
앞으로 밀리지 않았으니까 그 운동에너지를 고스란히 운전자가 받은거죠. 그게 충격량입니다.
단지 뒷 범퍼가 우그러 들었으니까 그 우그러든 만큼의 길이를 충격 흡수 구간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저희자가 앞으로 밀린거랑 범퍼가 우그러든거랑 다른 개념이라구요.
그거 계산식이 달라요. 보험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거 교육 안받고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뭐...100%^^
조언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해야겠네요.
속도와 정지거리의 설명은 조금 부족해도 이론은 제대로인듯!
상대 대우회전으로 피해자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정도면 딜레마존인정되서 절대신호위반아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영상들고 경찰서 방문해서 이 영상에서 블박이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시느냐? 물어보세요~
상대가 경찰서 사고접수해서 경찰이 신호위반이라고 행정처분하면? 사인하지 말고 거부하세요~
즉결심판가서~법원에서 판단 받겠다고 하세요~
그외에 필요한 정보나 답변은 본인이 싸우고자할때 드릴테니까요~
영상의 속도가 몇키로인지
그 속도에서 인지,판단,조작에1초
초당 얼마나 이동하는지 정지거리가 몇미터 나오는지 기본적인 계산조차 없이 신호위반은 뭔가요 진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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