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눈팅만 하며 정의구현하는 것 보며 통쾌해 했는데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전 조수석에 타있었고, 운전자는 예랑입니다.
속도는 80km였으며, 제한속도 30km이상/80 미만인 도로였습니다.
상대편은 빠지는 차선으로 가다 잘못가고 있는 걸 알았는지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저희 차선으로 오다가 속도를 아예 낮춰버려 난 사고 입니다.
당연 예랑이는 상대차에 브레이크불이나 비상깜박이가 들어오지 않아 당연 앞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을땐 속도로 인하여 이미 부딪혀버린 뒤였습니다.
저희 차는 조수석 에어백이 터졌고, 차 수리비만 4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볼보 60입니다)거의 폐차해야한다고 봐야죠..일년 조금 넘게 탄 차인데..
사고 직후 전 허리에 수십개 바늘이 들어간듯한 고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며 가까운 병원에 가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맞고나서야 겨우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 중 저희측 보험사에선 100대 0나올 것 같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 70:30이라며 우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70:30이 맞다고 보이시나요??
보험사는 가해차량과 저희차량 동일한 보험사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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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상대과실 100프로 + 상대 벌금 물게되었습미다.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신고한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하더니
경찰서에서 연락가니 무서웠나봐요.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하며 태도도 확 바꼈답니다..ㅎㅎ
도로법 개정된것도 모르시던 보험사와 경찰분들 덕분에 보배글과 한문철 티비 보여드리며 개정된거 알려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봉까지 박아놨는데
거길 질러서 오구 7대3을 말한다구요???
할거 다하셔도 되겠는데요
병원도 가서 입원하시구
말이 안통하면
법으로 알려줘야죠
소송해도 이건 이기다에 한표 던집니다
안전지대 침범이
12대 중과실 입니다
일단 접수 먼저 하세요
벽 뚫구 넘어오는 차를 저속도 아닌데
어찌 피해요
무식하면 돈으로 메꾸라 하세요
상대는 당연히 100:0이면 인정 하지않는게 이득이니 쓴이는 소송 준비하세요
저도 100:0 나오길 바라면서,,,,글쓴이분은 평소 운전습관이 저 멀리 이상한 차가 보이면 습관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가져다 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또라이들이 많으니
반사적으로 내 몸은 내가 지켜야죠.....
빠지는거 같이 하다가 속도를 늦추고 들어오는게 뒷차 엿먹어라는 거지
상대방 측이 잘 못한건 맞지요...
애초에 저 차가 안넘어왔으면 안날사고를 ㅂㄷㅂㄷ
그리고 블박이라서 실제 운전과는 차이가 있어서 마냥 충분히 피할수 있지 않냐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회피하는 사람 제동하는 사람 나뉘기도 하구요..
쨋든 저런 사람들 진짜 다 줘패버리고 싶어요 정말 ㅠㅠ
나는 초보 때 길 잘 못 들면은 정말 몇시간씩 돌아갔는데 왠지 억울함ㅋㅋㅋㅋㅋㅋㅋ
저는 그렇게까지해서라도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아버님께 항상 배웠습니당 ㅠ
즉,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필요하며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만약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였을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피해가 더 적을 필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7초에서 흰차가 갑자기 본 주행차선으로 끼어들며 9초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즉 2초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위 동영상 진행차량의 진행속도가 80키로로라면 건조한 노면에서 보통의 정지걸이가 약 38미터 정도 되며, 80키로의 경우 1초에 약 22미터 진행을 하고 인간이 브레이크를 밝을때까지 약 1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위 운전자가 흰색차량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밝는데까지 1초가 소요되며 위 자동차 속도가 80키로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8초 시점에 위 자동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으니 전방주시의무와 위 사고 사이에서 인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물론 재판관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10프로의 과실책임을 지울수 있겠으나 일단 원칙적으로 희색차가 갑자기 주행차선으로 들어 왔으므로 예견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아 무과실을 주장함이 맞습니다.
일단 상대차는 상식에 벗어난 운행을 그것도 불법적인 운행을 해서 사고를 유발 합니다.
그런 상대차의 상태를 보았을때
과연 방향지시등의 점등을 정상적인 조작으로 판단해야 할것인가
이것도 역시 생각해야할 문제 입니다.
상대차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한데 그 신호를 정상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좀 아닌듯 합니다.
'나한테 유리한 부분만 니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 같거든요.
반대로 만약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다면 상대차의 과실이 과중될까요?
아닐 겁니다. 그때는 '이미 이상한 운행을 하는데 그걸 왜 믿었니?'라고 할겁니다.
그와 더불어 방향지시등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차의 움직임이
왼쪽을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죠.
저도 님 말대로 안전지대에서의 진입을 기준하고 거기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단지 던제플님은 여기 달리는 댓글들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 해석해 주시려 한것 같구요.
저나 님이가 저분이나 원글님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건 같은데
단지 접근 방식이 좀 다를 뿐인것 같습니다.
그것 보다 가해 차량은 거길 넘어 왔으면 가속 해서 빨리 치고 나가야지 거의 멈추다 시피 하는 건 대체 뭔가...
저 상황은 가해차량 100% 과실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저 흰색표시도 안전지대 침범 금지에 해당됩니다.
https://youtu.be/N9vwBNsa40A
12대중과실 - 지시위반에 해당됩니다. 형사처벌 먹이시구요
과실 0받으시길 빌어봅니다~
본능적인 급브레이크 및 회피운전이 안보이네요
아예 뒷차 박으라고 궁디를 내미네요,,,,
피한다고 옆차로로 들어갔다 그 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어서 박으면 더 골치 아파짐
블박 무과실
블박차에게 죄를 묻는다면.
인간이 기계처럼 모든방향의 공간과 물체의 이동을 관측해야한다는 말이될것 같아요.
블박차량은 램구간으로 진입한 차량은 기억에서 지우고 다른쪽에 집중을 하는것이 상식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 건널때 좌측 주로 주시해서 가고
반쯤건너서 우측을 주로 주시해서 가는 것과 같이요.
형사보상까지 받으시겠네요
대법원에서는 백색실선 침범 사고를 신호위반과 같은 지시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79980_30212.html
알면서 일부로 박아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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