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동영상과 내용을 기재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에 신고했지만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시간이 맞지않아 상대차에게는 경고처리만 된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 "핸드폰 촬영을 하진 않았을까..?" 하고 찾아봤지만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되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보복운전은 맞지만 블박에 나온 시간이 맞지않아서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상대를 불러서 조사할 수 없으니 경고처리만 한다는 입장이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군요.
이제 블박 점검은 필수로 진행해야 될거 같습니다.
보복운전은 형사껀으로 들어감으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듯 하네요,
하지만 이런겨우 일반 신호위반이나 이런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되고,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다고 경고 처리만 한다는 것은 참 난감하네요,
관찰경찰서에 직접 찻아가셔서 신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능할것 같은데요,
보복운전 당하실때 라디오 틀고 계셨거나 하면 시간대는 특정될텐데
시간 특정 됩니다.
저사람 차에서 내릴때 노선버스 지나가네요... ㅎㅎ
버스 블박따면됩니다.
그런데 보복으로 보기엔 좀.. 약한..?
http://www.susulaw.com/
상대 내리면 바로 경찰 신고부터 해버리세요. 시간 딱 잡히니...
그래도 처벌해야하는데 보복운전떄문에 사람이죽는경우가있는데 저걸따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