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해는 본인이 보험을 들때 특약으로 추가로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특약 가입을 안했다면 당연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인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고 특약이 없다면 상대방이 책보라 50이 한계이니 그이상은 본인이 일단 내시고 민사로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쩌는둘기 무보험상해 들어 있으시다면 내보험사에서 보장을 받는거고 당연히 저 50만원은 내보험사가 가져 갑니다..오버하는 의료비는 내보험사가 내주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들어 갑니다...다만 만약 님 과실이 100%가 나오면 상대방에게 대인이나 구상권 청구 못합니다...과실비율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가입되어있네용
어지간하면 책보로 대인 안들어갈텐데...사고가 꽤 컸던 모양이네요~
사용시 상대 보험사와는 대인문제로 연락할일없는거죠?
책임보험 50한도다쓰고 넘어가는건지
무보험상해 바로 사용해서
나중에 보험사서 청구할때 50이상이면
저 50은 우리보험사가받고 나머지금액 개인한테 구상하는건가요?
이해됬어요~! 감사합니다 꾸벅(__)
상대 봄사에 제출 한도가 120 이나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후 완치가 안되시면 무보험상해나 건보로 처리 구상권 청구 가능하십니다.
일단 진단서받고 상대보험사제출해야겠군요!
병원 접수시 머리도 충격가서 아프다고 하면 부상등급 14등급보다 더윗단계로 올라가서 대인50에서 120-150까지 상향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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