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카메라가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녹색불에 잘 가고있었는데
카메라 바로 밑에서 지 애새끼 태운다고 비상등 켜놓고
불법 주정차 한 차량때문에
주황불에서 적색불로 바뀌었습니다ㅡㅡ
반대편에 차가 있어서 제끼지도 못했고
저는 횡단보도에서 멈춰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찍혔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차선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카메라가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녹색불에 잘 가고있었는데
카메라 바로 밑에서 지 애새끼 태운다고 비상등 켜놓고
불법 주정차 한 차량때문에
주황불에서 적색불로 바뀌었습니다ㅡㅡ
반대편에 차가 있어서 제끼지도 못했고
저는 횡단보도에서 멈춰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찍혔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궁금한건 저 차 땜시 카메라 앞에서 위반 아닌 위반한게 되어버렸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나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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