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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Clelstyn 21.05.14 18:31 답글 신고
    계도 같습니다.
  • 레벨 소위 3 숨쉬고싶다 21.05.14 18:32 답글 신고
    원상명령하고,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과태료 부과를 검토를 할까말까 정도.

    애매한 표현임 ㅋㅋㅋ

    과태료 부과한다는 표현 아닙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1.05.14 18:34 답글 신고
    번호판 정확히 찍었어요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1.05.14 18:33 답글 신고
    힘들게 찍었더니....아무래도 저 말이 이상해서...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5.14 18:34 답글 신고
    아닙니다.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는 한두달 쯤 후 공개정보청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번호판 원상복구명령 내린다는 이야기일거에요. 혹시 이번엔 계도처분 되었더라도 다음에 또 걸리면 고의가림건으로 경찰청으로 이송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3 숨쉬고싶다 21.05.14 18:45 답글 신고
    와..100 건 이상..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추측인데, 아무래도 첫 빵에 과태료 50만원 부과하기에는 지자체 담당자들도 부담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겁나 항의, 항의성 민원 걸겠죠..)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1.05.14 18:47 답글 신고
    포괄적인 답변이죠
    과태료 할수도 있고 원상복구 할수도 있고 ㅋㅋ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5.14 18:49 답글 신고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 레벨 대위 1 영상없으면나가리 21.05.14 19:34 답글 신고
    저도 하나했는데 저것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리인가여..?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통행구분(중앙선침범)"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중앙선침범)위반(과태료 승합등10만원, 승용등 9만원, 이륜차 7만원 또는
    범칙금 승합등7만원, 승용등 6만원,이륜차 4만원, 벌점 3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5.14 23:30 답글 신고
    스마트국민제보로 하셨나요?? 스마트 경우는 하루 이틀 지나보면 아래 처분상태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면 아마 시스템에만 등록한다는 이야기인것 같아요. 위와같은 내용만으론 과태료인지 범칙금처분인지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등록한다는 이야기가 있는걸보니 과태료까지는 아니고 범칙금부과를 위한 사실확인통지서 또는 경고장 또는 아무것도 안하고 시스템 등록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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