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8:2를 주장하구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강아지를 태우고 잇엇는데 저희 보험사에게 강아지를 들고 운전을 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요. (강아지는 뒷자석에 가방에 넣었습니다.
100:0이 안되나요 ?? 일딴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비보호 좌회전인데 섯다가 안갓다구... 고수님들 댓글좀 주세요 ... 안되면 민사 소송가야 하나요 ?
상대방은 8:2를 주장하구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강아지를 태우고 잇엇는데 저희 보험사에게 강아지를 들고 운전을 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요. (강아지는 뒷자석에 가방에 넣었습니다.
100:0이 안되나요 ?? 일딴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비보호 좌회전인데 섯다가 안갓다구... 고수님들 댓글좀 주세요 ... 안되면 민사 소송가야 하나요 ?
저긴 개가 운전하는디
과실도 상대방 백퍼
상대보험사가 아니구요?? 우리보험사 맞아요? 돈내고 가입해서 쓰는데 무슨 궤변도 저런 궤변이 있나.
충격도 상당해보이는데 입원해서 치료부터 제대로 받으시고 차량은 수리잘하는곳으로 입고시켜서 수리받으세요.
렉카가 끌고가는데서 수리하지 마시구요.
100:0 으로 진행안되면 소송들어가시구요.
저희 보험사에게 ... 입니다.
블박차량이 과속만 아니라면 100대 0 으로 무과실로 보입니다. 보험사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강아지 하고는 상관 없죠(과실 떠넘기기위한 말) 상대측 보험사에서 인증 못하겠다면 분심위 가지마시고 바로 소송가세요
정상신호에서 교차를 통과하는 과정이였습니다. 10:0이죠.
근데 그땐 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앞차 추월해서 나오다가 사고나서 비보호 차량이 저를 볼 경황이 적어서 그랬고
이번건은 훤희 보이는데 비보호가 돈거라서 100%나올거 같은데요?
100:0이죠 이건
저늠이 한박자 쉬고 좌회전했어도 안날사고였는데...
일부러 처박을라고 들이댓나...
무조건 100!!!
자식이 교차로에서 살짝 브레이크 밟았으면 서지..
그냥 들이미는 건 뭐야?
분심위 절대 불가 알리시고요
계속 8:2 인정해라고 상대든 본인 봄사든 주장하면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 넣으세요.
빨간불 들어왔으면 서기라도 했지,,,,
1000:0 안니오면 신호가 잘못한것임,,,
8:2 라고요?
분심위가면 9:1 나오고요,,소송으로가야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라 100:0 받기 힘들어요
그냥 병원가서 누워서 보상 받는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분심위 가시면 8:2가 7:3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신고해도 과실은 조정 안해줍니다.
자동차A가해자 : 비보호 좌회전 80
자동차B피해자: 녹색 직진 2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2010.8.24.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고,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으로서는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련번호 329, 542 참조), B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
보험회사와 법적 판례입니다. 참고하세요~
보험새 놈들은 과실 1이라도 잡아야 내년에 할증 붙이거등요~
근데 가해 차량이 교차로 선진입이라 전방주시태만 등이 인정 되서 10:0은 안나올듯
교차로 후진입으로 선진입 차량 박으면 파란불이고 뭐고 절대 10:0안나옴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13-1
여기 확인하시면 상대방이 블박 보고 선진입 주장하면 6:4까지도 가능합니다
100:0
게다가 쓴이 어머님은 직진신호에 가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를 ㅋㅋㅋ
과실 X
비보호 죄회전
과실 100%
그래서 비보호임
이젠 교통사고에까지 존칭을 쓰는구나...ㅉㅉㅉ
인지하고 아주 잘서시겠습니다. 피해자십니다. 바로 소송 가시면 될거 같구 한변 사이트에 올려보세요
가해자는 개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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