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조언을 얻고자 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18년경 아버지가 일하시는 현장사무실 대표자
(A씨) 아버지가 회사차를 타고 출장가신사이 아버지차를 타고 가시다 전방추돌 사고를 내어 차는 폐차 시키고 상대방운전자도 다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무단으로 탄건 아닌거 같고 아마 회사차를 타고 갔으니 본인이 탈차가 없어 그간 아버지차를 타고 다녔던거 같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이출동해서 사고경위나 과실여부는 모두 확인하였는데 문제는 운전하신분이 어쩌라고 나몰라 를 계속하시면서 보상을 피하시는겁니다.
저는 타지에서 결혼하고 정착해서 사는바람에 자세한내용을 몰라서 해결한다고만 들었는데 몇일전 법원으로 부터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소송장을 받았네요.
소유주 인 아버지와 운전자인 A씨가 같이 받아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못배워도 처자식을 위해 한평생 남한테 아쉬운소리 안하고 성실히 사셨던 아버지한테 항상 주변에서는 이용만 하고 사기만 치려는 사람들만 득실되는 이런 현실에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십니다.
A씨는 말로는 자기가 해결한다고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 A씨와 아버지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라 저희아버지가 을인 상황입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서 자차와 자상처리하고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들어왔나보네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물어주고 운전한 사람과 협의하여 돈을 받아야 됩니다.
에효,,참,,난감하네요,
차를 아버님 몰래 가지고 나갔다면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을 물울 수 있으며,
아버님이 동의하셨다면 동공책임으로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시켰다면 사업주까지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사고처리 종결 됐고
차주 앞으로 구상권 청구 간거 같음
운전자 본인하고는
이제 아버지랑 운전자 1:1로 민사분쟁 붙는겁니다.
형사야 운전자 본인이 감당 하겠지만
민사는 아마 두사람이서 협의 해서 해결해야 할겁니다.
상대방이 이제 모르겠다 배째라 하면
그사람 안볼생각하고 소송 해야죠 뭐..
차주인데 본인보험이 누구나가 안되면? 누구나로 변경하던지 아님 내차를 운전못하게해야 맞는거죠?
차를 보험없이 빌려주는건 사고나면 책임 지는겁니다
임금 미루는거 보니
이기회에 손절하는게 좋겠네요
마누라와 차는 빌려주는게 아니라는 수십년 옛말이 있는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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