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긁혔는데요.
의심가는 차량이 있어서 특정 시간대의 cctv 좀 보여달하니까 관리소에서 불법이라고 못 보여준다네요.
이거 불법이 맞나요?
적법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배님들의 긴급조언 부탁드려요.꾸벅~!!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긁혔는데요.
의심가는 차량이 있어서 특정 시간대의 cctv 좀 보여달하니까 관리소에서 불법이라고 못 보여준다네요.
이거 불법이 맞나요?
적법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배님들의 긴급조언 부탁드려요.꾸벅~!!
교통사고 접수한 후 담당 조사관과 보시는게 방법이에요
절차를 거쳐서 바야 됩니다.
경찰관 대동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보는게 원칙이죠,
그럴려면 사고신고부터 하고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흔히들 주변차량 블박을 먼저 섭외합니다.
지정된 관리자 말고눈 경비아저씨나 관리소장 기타직원이 cctv재생하는것 자체가 불법임.
경찰 신고 후 경찰서에서 공문 또는 영장 등을 가지고 내방해야 보여줍니다.
안 그럼 개나?소나? 다 보여 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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