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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7388
민원은 5월 27일에 안전신문고로 접수하였고 답변은 6월 5일 오늘 답변이 왔습니다.
본문에 통행방해 오타가 있고 그냥 14시경이라고만 썼을뿐인데
블박이랑 30분정도 차이난다고 일부수용으로 경고만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당황스럽내요.
블박영상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신고할 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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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까지 표기합니다..
차라리 신고내용에 시간을 빼시죠..
답변에도 적혀있자나요
신고자가 일방으로 주장하는시간으로는 처벌이 안될수도 있다고
본인은 14시 경이라 했지만 블박상 시간이랑 다르기 때문에 신고자가 일방으로 주장하는 시간이 되어버린거죠
시간을 적으려면 정확하게 적고 그게 아니면 안적었어야 하는거죠
행정처분할때는 애매하면 안되요
그리고 교통위반 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라고 경찰에서 관리하는 어플 쓰셔야 정확하게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할수가 있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어플 쓰시면
위반사항 입력할때 위치랑 시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경찰이외의 기관에 신고할때 쓰는거라
경찰이 요구하는 입력사항등이 빠져있습니다
메타정보 등으로 증빙한다 해도 인정 안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죄지은 사람을 너무 보호해 줍니다.
영상에 시간표시가 작아서 화면 아래쪽에 시간 있다고 써놓으셔야 할 것 같네요. 대충보고 시간 없다고 처리불가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년월시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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