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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손만잡은오빠 24.06.21 18:24 답글 신고
    평소에 배기량높은 바이크를 바이크라고 안부르고 소형차라고 부르세요?
    답글 1
  • 레벨 상병 제이비엘 24.06.18 16:02 답글 신고
    자동차외 진입금지 라고 써있는데 굳이 가시려구요?
    답글 0
  • 레벨 원사 3 김연아사랑해 24.06.18 15:28 답글 신고
    자동차 전용엔 원동기포함 2종소형 125cc 이상 바이크도 진입이 안되지요
  • 레벨 상병 제이비엘 24.06.18 16:02 답글 신고
    자동차외 진입금지 라고 써있는데 굳이 가시려구요?
  • 레벨 상병 줄루탱고 24.06.18 16:58 답글 신고
    125이상은. 이종소형자동차로. 분류. 됨니다
    125이하는. 원동기로. 분류되고.
    둘다. 합처서. 이륜차라. 부르고.
    진입. 금지하는곳은. 따로. 표시없이. 이륜차. 진입금지표시만. 있는대. 저것은. 원동기를. 콕. 찝어. 표기했놓았기에. 물어봤습니다
  • 레벨 중위 2 양발운전자입니다 24.06.18 19:13 답글 신고
    먼가 법을 잘 아시는 분 같은데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직접 바이크로 전용차도 탄 후의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예전에는 바이크 정기검사도 없었고, 커스텀에 대한 제재 그리고 배기음 규제도 빡세지 않았었는데,
    법을 잘 안다고 몇 몇분이 용기있게 나서서 전직경찰과 함께 바이크의 고속도로 질주 퍼퍼먼스 보이시면서 자동차와 똑같은 권리를 달러고 투쟁한 결과,
    배기량 낮은 바이크를 포함한 모든 바이크가 자동차의 의무를 몽땅 짊어지게 되었고,
    권리???
    는 무슨....여론에 열라 쳐맞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맺었던 650씨씨 이상의 고속도로 통행 약속도 물 건너가게 되었다는..
    기억이 문득 떠오르네요.

    배기음 쓰레기 되고, 정기검사 당허고, 커스텀 단속마저 뻑세게..
    그때 바이크 생활 접을 뻔...

    그때 운영진들에게 말했죠.
    이런식의 운동이면, 진짜로 자동차 의무를 몽땅 뒤집어 쓸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연관 없는 생계형 바이크들 마저 똑같이 독박 쓴다고..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 왈, 괜찮다고, 대룰 위한 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때 전 얼았죠.
    어, 이 쉑히들은 진짜 바이크의 권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삐까뻔쩍한 버이크에 올라타서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관심을 받고싶을 뿐인 관심종자들이구나...
  • 레벨 상병 줄루탱고 24.06.19 13:38 답글 신고
    원동기냐. 소형자동차냐는. 면허. 시험. 운제에나오죠. 언론에서. 봤죠. 김@@입니다. 하시는분. 고속도로. 날리칠때는. 자동차만. 운행 중이라. 길가다보니. 전용 도로. 입구에. 저. 표지. 판이. 설치되있기에. 그럼. 2종 소형차는. 가능한가. 하는. 생각에
  • 레벨 중사 1 파랑새111 24.08.25 17:44 답글 신고
    네네 알겠습니다 진입해보시고 후기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사 2 손만잡은오빠 24.06.21 18:24 답글 신고
    평소에 배기량높은 바이크를 바이크라고 안부르고 소형차라고 부르세요?
  • 레벨 소장 임자929 24.06.22 08:41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뻔한데요 그래도 궁금하면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훈련병 심즈 24.06.26 23:48 답글 신고
    2종소형 안될겁니다..
  • 레벨 중위 3 스님한놈더갑니다 24.07.10 21:59 답글 신고
    ㅋㅋㅋ생각좀하고삽시다
  • 레벨 훈련병 자동차이외때문에가입 24.07.12 21:10 답글 신고
    왜 혼나는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일정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는 운행이가능합니다.

    다만 동법 63조 통행 등의 금지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같이 이륜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인 경우만 통행이 허용되지만 고속도로 "등" 통행 및 횡단금지를 근거로 자동차전용도로 역시 고속도로"등"에 포함되어 일반적인 경우 통행이 불가한겁니다.

    그리고 차란 아래처럼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라고 합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좀더 추가 하자면 이륜자동차는 사고위험성이 커서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등 오토바이 통행을

    사회가 용납하지 못함 ㅡㅡ;; 이게 가장큰 이유 (국도에서도 거슬려 하는데... 무리죠)
  • 레벨 중위 2 양발운전자입니다 24.07.13 22:15 답글 신고
    현행법상, 바이크는 5,000cc가 되어도 고속도로 못 올립니다.
    다만, 한미fta때 650cc 이상 고속도로 올리자고 합의.

    즉,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합의를 기준으로 미국 바이크 기업들이 한국에게 요구해 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뭔 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미리 설쳤죠.
    현행법상 고속도로 등 전용도로를 바이크로 타는 게 불법인데도, 통행 퍼포먼스 하면서 여론에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언론사들에 개 쳐맞고 정기검사, 커스텀 제한, 배기음 제한을 빡세게 당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돌대가리들이 돌대가리 짓 한 거죠.

    이륜중에서 긴급자동차 즉, 고속도로 순찰대 바이크 등이 올라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위법에 대한 단속도 하고, 사고나 긴급한 춛동 필요시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외 규정을 둔 것.
    (법은 상식의 연장선이니 당연함,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함)

    그리고 사고위험이 커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사회가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님 개인의 뇌피셜임.
    사회란 개개인이 모인 집합체일 뿐, 개개인의 생각이 다름은 기본.
    다만, 고속도로 퍼포몬스 x랄하니 여론이 나빠지고, 도로에서 칼 치기와 교통질서 어지럽히니 바이크 라이더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
    이런 애들이 고속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음?

    라이더 동호회들 스스로가 규정속도 준수와 교통질서 잘 지키자는 캠패인으로 국민들 여론을 먼저 움직일 생각 해본 적이나 있음?
    그저 자신의 쬐끄만 이익만 우선하다가, 역으로 맨날 의무를 쳐맞는 ㅄ들 집단임.
    말은 권리 어쩌고 열라 떠드는데, 하는 짓은 맨날 라이더들에게 불이익만 안겨줌.

    본문 요약하면 간단함.
    바이크는 고속도로 '등'에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단속대상이다.

    여론을 움직여서 법을 바꿀 생각은 못하고, 맨날 법이 잘못되었다고 떠드는 게 정상임?
    현행법상 불법인데, 고속도로 퍼포먼스 해서 여론에 쳐맞는 게 제정신임?

    뭔 바이크 권리 운동한다는 애들 전부 맛이 갔음.
    뭔 독립투사인 것처럼 떠들지만, 막상 물어보면 '생계형 바이크'들에 대해선 아무 생각 없음.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즉, '생계형 바이크'들 몽땅 희생하라는 게 말이 됨?
    제정신 아니고, 뭔 집단최면이 걸렸나 싶음.
  • 레벨 중위 2 양발운전자입니다 24.07.14 06:17 신고
    (2)

    그리고 가장 멍청한 짓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퍼포먼스로 '여론'이 가장 더러울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뭐 일반재판 처럼 바이크가 고속도로 통행 한 것이 불법이냐 위법이냐를 다투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법이라 적용한 법 자체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임.

    여론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 하기 시작.
    이 멍청한 사람들이 한 짓은, 현행법상 '불법'인 고속도로 통행에 적용된 법을 통째로 틀렸다고 주장한 것.
    말이 됨?

    운동하는 사람들 중엔 전직 경찰은 있었지만, 법학자나 법에 대한 실무를 뛰는 사람들은 없었던 거 같음.
    그러니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헌법재판 걸어서 아예 앞으로는 절대 고속도로는 커녕 전용도로 조차 넘볼 수 없도록 관뚜껑에 못을 박아버림.

    멍청한 사람들...ㅜㅡ
    헌재에 판결이 이렇게 나버리면, 이것 자체가 '판례'가 되어 나중에 뒤집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지는데.
    후대를 위해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고 ㅄ짓들을 해버림.

    '여론'이 가장 나쁠 때 가장 멍청한 짓을 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관뚜껑에 못을 박아버림.


    그리곤 아직까지 법이 잘못 되었다고 우기고 있음... 우째 발전이 1도 없냐..ㅜㅡ

    그래, 법을 어설프게 아니까 그런다고 치자.
    그러면 진짜 법학자나 실무 뛰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제대로 배워서 진짜로 '라이더의 권익'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좀 해보든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우기기만 함.

    결국, 생계형 바이크를 포함한 모든 라이더들이 지금 정기검사, 커스텀 제한, 배기음 제한 당한 것이
    다 이 ㅄ들 때문임.
    그리고 지금도 반성은 커녕, 자기들이 선구자인냥 떠들고 다님.
    멍청하고, 비열하고, 뻔뻔한 놈들임.

    저때의 더러운 유산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답이 뻔히 보임.
    사람의 믿음은 잘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의 실체란 참으로 보잘것 없음.
    법도 제대로 모르고 우기기만 하니, 여론을 단,1조차 움직일 방법을 찾을 수 있겠음?
    답.없.음.

    또 몇 년 전부터 '주차장 법'이 어쩌니 떠들고 다니던데,
    이것도 미친짓임.
    진짜로 바이크 주차장이 생기면, 그 외에 다른곳에 주차하면 단속당하고 '견인' 당한다는 걸 왜 모를까?
    에이, 돌대가리 쉑히덜~
  • 레벨 중위 2 양발운전자입니다 24.08.01 15:31 신고
    (3)

    그리고 얘네들이 맨날 주장하는 거, '행복추구권', '자유권'.

    그러나 현실은,
    아무리 내 행복과 자유가 중요해도, 내 마음대로 '무단횡단'하면 단속됨.
    이게 법임.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을, 불법 고속도로 퍼포먼스로 여론에 불 지른 상태에서 헌재 판결까지 확정시킴.
    따라서 나중에 똑똑한 후배들이 진짜로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관뚜껑에 못을 박아버림.


    그리고 더 문제는,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당사자들은 정작,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자신들이 뭔 잘못을 했고, 또 뭔 잘못을 하려 하는지 스스로 모르고 있음.
    그래서 아직까지 앵무새처럼 법이 잘못되었다 우기고 있음.

    현실적으로 진짜 라이더들의 권익을 위해 일 할 생각도, 능력도 없어보임.
    그저 fta에서 650cc 이상 합의 나오는 순간, 숟가락 얹으려다 폭망한 것.
    가만히 있으면, 미국회사와 정부간의 협의하에 계속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인데,
    나대다가 여론애 개처맞고, 헌재에서 패배하고, 정기검사와 배기음, 커스텀 제한 당해버림.

    바이크 라이더들의 미래가 아예 통째로 '삭제'.

    이 정도면 그냥 바보 아님?



    예전에도, 앞으로도 얘네들은 그저 답.없.음.
  • 레벨 간호사 아수라백작부인 24.07.19 18:01 답글 신고
    옳은 말씀들이긴한데... calm down~~
  • 레벨 소령 3 인트루더0907 24.08.03 14:26 답글 신고
    쌍팔년도에는 올림픽도로에 250cc이상은 주행을 했었는데요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4.08.08 14:00 답글 신고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먹어봐야 아나...ㅜㅜ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4.08.26 14:40 답글 신고
    바보냐? 오토바이다
    일반 국도 이외는 못다녀
    경찰도 마찬가지고
    생각좀 하세요
    이륜차소형2종면허이지 자동차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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