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위로 투신하셔서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
일단 자차 접수하고 정비소에 보내긴했는데 수리비가 자차가액보다는 적게 나와 폐차도 못시킬꺼 같고 일단은 수리를 해야 할까합니다.
그런데 보험사 담당직원이 말하길 투신하신 분이 고인이 되셔서 구상권청구는 안될꺼 같고 소송해도 받아내기 힘들어서 무과실 사고로 해서 보험 할증없이 보험 할인만 안되는선에서 처리가 될꺼 같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자차 수리 본인부담금 내는것도 짜증나는데 보상도 못받고 차값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할인도 유예되고 유가족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희보험사가 적극적으로 구상권청구해서 계약자인 저의 재산을 보호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고인유가족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원래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안하는건가요? 어떤 보험사는 말도 안되게 해서 인터넷에서 날리더니 제 보험사는 초장부터 안된다고 하고. 자차처리하고 유가족한테는 미안하지만 구상권 청구하면 될줄알았는데 난감하네요.
아니면 피해자인 제가 직접 민사로 청구를 해야되는 건가요?
잘 처리 되시길..
잘 처리 되시길..
물피한 당사자가 죽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상속포기나 한정상속 하면 사망자 재산 여부에 따라서...
단지 안좋은 선택 하신분이 상속을…
민사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있음
하나는 진짜 개뿔도 없는사람
하나는 돌아가신분.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민사
고인의 재산이 없는경우 포기
등급 할인 유예 되면 보험료는 당연히 오릅니다
가신분도 안됫지만 쓴이님도 참…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요
솔직히 수리를 받더라도 그 차를 타기 힘들 것 같은데
공업사쪽에서 금액 좀 높여서 전손으로 안되려나요... 와....
진짜 상상조차 힘든 속쓰림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씁쓸하네요....
진짜 죽을거면 남에게 피해안가게 조용히 죽지...괜히 남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자살을 하냐
민사는 유산이 있을경우 되죠
사고후 정리된 재산은 사해행위가 되지만
해줄사람이 없다면 진행불가라고 봐야
속아서 사는사람만 불쌍하고
걍 패차하시는게 ㅠ
혹시 쪽지 확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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