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되는 도로에서 제차의 조수석 백미러로 피해자(개인택시)의 운전석 백미러를 충격하였습니다.
7/4일 충격하여 사고 당일 피해자분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을 통장으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7/5일 금일 아침에 피해자분께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안전운전이 미흡했던 제 책임이 큽니다만,
물론 계획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아래 캡쳐 사진에서와 같이 확장도로 구간에서 경계석쪽으로 조금만 더 차량을 붙여주시는 배려를 해주셨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결론은, 합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익일 추가 보상을 요청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도 올려봅니다.
도로 탓 오지고~ 한차선인데 중앙선 밟고 기어 들어간 게 잘못이지..
용량이커서 그런가? 업로드에 시간이 걸려서요. 필요없는 부분은 자르고 충격파트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확장구간 무과실 주장하시고, 택시 신경만 더 긁어보세요..
마디모 보험사기 걸어요.
사이드미러 사고는 대인 안쳐주는게 국룰
신기허네...
대인해주지마세요ㅋㅋ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은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하던데~
작동 잘되고 기스도 조금뿐이 없어서 그냥 가라했는데 저런사람도 있네요.
위반까지 하는 중에 차량 제어 못할 정도로 속도가 있어 보입니다.
저곳에서도 개택만 살짝 옆으로 나와 있음.
개택은 늘 차선 물고 주행하거나 차선 문 채로 정차함.
그렇게 먹이 먹으려 입벌리고 있는 개택에게 먹이를 줬으니...
그리고 사이드미러 부딪힌 걸로 수십에서 수백까지 뜯긴 사례도 있음.
게다가 현장 합의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갔다고 하면 보상 해줘야 한다는 글도 있음.
솔직히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 처리는 상당히 억울해보임.
쓸데없이 보험료나 올리고 에혀..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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