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2893&rtn=%2Fmycommunity%3Fcid%3Db3BocWVvcGhxam9waHFlb3BocWpvcGhxbm9waHIzb3BocjM%253D
많은 관심을 받었던 JSson님의 사고내용이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두가지를 비교해서 확인?해보세요 ^^
두 장의 교사원은 모두 무단횡단사고의 교사원입니다
1번 사고는 세종시의 24살 버스 기사의 사고이며 한 변호사님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의견이셨음~
1번 파일의 운전자 옆에 가해자 체크.
1번 파일의 사고원인은 운전자의 정지선위반,
1번은 운전자에게 행정처분해서 제가 이의신청서 작성해주고 즉결심판 가서 무죄 받은 사고입니다!
24살 버스 막 시작한 꿈나무인데 이런 억울한 사고로 이직 시 평생 아픔으로 남기에
운전자의 아버님이 연락 주셔서 즉결에서 벌금 20만원을 감수하면서 해보자고 합의해서 과감하게 도전!
좋은 판사님 만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분 좋고 제가 도와준 사고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이 경찰이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버럭버럭하시면서 운전자에게 경찰이 항소해도 걱정 없으니까
열심히 근무하라고 격려해 주셨다는 후문이~이것도 짝짝짝이죠
2번째 교사원은 Jason 님의 교사원이고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잘 처리되어 칭찬합시다. 코너를 도배한 교사원입니다!
운전자 이름 옆에 가해자 체크가 없죠? (운전자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고의 원인에 보행자위반(무단횡단) 즉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짝짝짝(당연하죠)
비고란에
친절하게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의뢰한 내용으로 불가항력에 무혐의인데 형식판단으로 공소권 없음!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어디까지냐?
대법원판례 1985.7.9 선고 85도833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
법원 "운전시 통상 수준 이상의 주의 요구할 순 없어“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들 역시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를 방어할 의무는 없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리내용 정말감사드시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무단횡단한다고 무조건 운전자가잘못이있다는 생각..
전국에 있는 보험사님들과 경찰관님들이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운전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민사보상도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ㅎㅎㅎ
그런데 중랑차고지가서 누굴 찾으라고욧 버럭 ㅎㅎㅎ
드릴수 있는게 추천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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