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동네 차들 주정차 난으로 도로가 개판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시에서 잘못된 시공을 해서 더 혼잡해진거 같긴한데..
어쨋거단 제가 직접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주정차 신고 하실 교사블 회원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작성합니다.
[해당 케이스는 모두 양방향 1차로씩 / 2개 차선으로 이루어진 도로임을 밝힙니다.]
좌우측 도로 가장자리 차선이 하얀색 실선/ 점선일 경우 합법적인 주정차 가능 구역
좌우측 도로 가장자리 차선이 노란색 실선/ 점선일 경우 주정차 불가능 구역
좌우측 도로 가장자리 차선이 노란색 실선/ 점선이고, 우레탄 차단봉이 설치 되어 있을 경우 주정차 불가능 구역
자 이제 여기서 부터 조금씩 믹스 됩니다.
좌우측 도로 가장자리 차선이 흰색 실선/ 점선이고, 우레탄 차단봉이 설치 되어 있을 경우 합법적인 주정차 가능 구역
[예상 Q. 아니 저렇게 주차를 하면 도로가 마비 되는거 아님?
A. 저렇게 되어있을때는 우레탄 차단봉을 밀면서 주행하면 됩니다.]
좌우측 도로 가장자리 차선이 흰색과 노란색 혼재된 실선/ 점선이고, 우레탄 차단봉이 설치 되어 있고
주차된 차량이 흰색과 노란색 차선을 각각 일부 물고 있을 경우 합법적인 주정차 가능 구역
[예상 Q. 아니 저렇게 주차 가능하면 차단봉은 왜있음?
A. 차단봉은 경고 차원으로 있는것이지 주차 못하게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
예상 Q. 노란색 물었으면 무조건 불법아닌가요?
A. 흰색 선이 있는 구역은 주정차 가능구역이니 일부 노란색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좌우측 도로 가장자리 차선이 노란색 실선/ 점선이고, 횡단보도에 주차된 경우 주정차 불가능 구역
좌우측 도로 가장자리 차선이 노란색 실선이고, 코너에 주차된 경우 주정차 불가능 구역
좌우측 도로 가장자리 차선이 흰색 실선/ 점선이고, 우레탄 차단봉이 설치 되어 있고
주차된 차량이 코너 혹은 교차로 일부를 물고 경우 합법적인 주정차 가능 구역
[예상 Q. 아니 저렇게 주차 가능하면 차단봉은 왜 있음?
A. 차단봉은 경고 차원으로 있는것이지 주차 못하게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예상 Q. 코너에는 주차가 아에 금지 되있는 거 아님?
A. 흰색 코너에는 주차 가능합니다. 단속 되려면 노란색 주정차 금지 선이 신고사진에 나타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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