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은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삼색등이고 신호등옆에 좌회전 표시에 비보호 표지판 하나 부착되어있습니다.
양방향 왕복 2차선에 좌회전 구간에 1차선 중앙선에서 옆으로 나온 비보호좌회전차선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비보호 좌회전시 유턴, 비보호 유턴" 검색하니 유턴표지판 또는 노면에 유턴표시가 되어있을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도로가 아닌데 유턴한 차량이 있어 신고를 했는데 경관의 답변이
'신고하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청색 신호에 맞춰 좌회전이 가능하듯이 유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일반 비보호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는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부분인건가요? 검색결과가 최근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서 같은자리에서 유턴한차량이 있어서 신고했는데 안된다고해서요..
신호등 유무에 따라 유턴의 유무가 생긴다는게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그전에 신호등 없을때는 유턴 상품권되었는데 지금은 신호등에 비보호표지판생기고 처음 신고했는데 상품권 안나온다고 나와서 맞나해서 법규지식 하나 알려고 문의했습니다
(중앙선이 있는곳은 중침입니다)
이게 처벌할 법이 없어서 위법은 아니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턴한 제네시스 신호 또는 지시위반 과태료 7만원 나왔습니다
이하 경찰청 답변입니다...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은 유턴이 가능한 상황에서 유턴을 하여야 합니다.
상시유턴구간이 아닌 곳에서 교차로 내 다른 신호에 유턴을 하게 되면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성립합니다.
▶▶▶ 추가적으로 위에 유턴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끊어진 경우 유턴금지가 없을때 유턴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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