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월) 저녁 10:30경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맞춰 규정속도로 직진중
상대방의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충돌과 동시에 엔진이 나갔는지 브레이크는 아예 먹지 않았고 에어백2개가 터졌습니다.
차는 상대방 차량에 밀려 그대로 밀려나갔습니다. (정면충돌)
밀려나가는 방향이 역방향이여서 2차사고 발생이 날까하는 두려움에 그 와중에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기어를P로 바꾸었는데도 속도가 줄거나 멈추지 않았고
가스와 기름새는 냄새가 나 시동을 끄고 차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겨우 차량을 세운 후, 기어 나왔을때 본 장면은 상대차량이 도주하는 장면이였고
한참을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지나가시는 분의 도움으로 겨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험에접수 한후 차량견인을 하였고 구급차를 타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에 사고가 난 터라 의료진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연휴가 끝난 후 검사를 받아보니 오른쪽 손목 골절에 삼각섬유유연골(TFCC) 인대 파열이 발견 되었고 초진은 4주 진단입니다.
입원치료를 2주정도 하다가 회사를 나가야 해서 어쩔수없이 퇴원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차량은 즉시 폐차 되었고 가해자는 사고 후 자수 하였다고 합니다.
당일 새벽 1시에 자수하여 면허취소 0.142 나왔다고 하고 본인 차량은 자체폐차한듯 합니다. (조회가 안됨)
현재는 트라우마때문에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대중교통을 타고 겨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직업은 사무직인데 오른손목과 인대파열로 업무를 보기가 힘든 상황까지 당면했습니다.
일상생활이 틀어지고 취미생활은 모두 그만 두고 치료만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불구속인지 버젓이 사회에 나와 본인의 일상생활을 하고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일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다고합니다.
사고가 난 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에도 양형을 받기위해서인지
매일 하루에 한통씩 전화를 걸어대고 문자로 자필사과문을 찍어 보내는 둥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만 하였고,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은 많이 못준다는 소리를 하길래
용서가 되지 않으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화를 냈습니다.
한사람의 일상을 망치고,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부분의 골절과 인대 파열입니다.
한달넘게 깁스를하고 앞으로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지내야 하며, 극한의 공포로 운전대도 잡지 못해
렌트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부모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합니다.
전 제가 죽지않아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이고, 살인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무섭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쓰고 양형받기위해 정신과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내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척하며 가족,지인들의 탄원서를 받고 반성하는척을 하며 집행유예나 기껏받고 벌금으로 그쳐 다시 사회로 나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할것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저도 변호사를 써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지
뻔뻔하고 파렴치한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심판받고 처벌받게 할수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수해서 일단 범인 잡혔고 변호사가 시켰던지 뭐했던지 계속 반성문과 전화 문자를 보내어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는 뉘앙스도 보내고 있구요.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치료는 4주 나왔어도 꼬박꼬박 통원치료 받으시면서 치료받으시고 나중에 정신피해보상및 합의금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원하는 합의금이 안나오면 3년동안 합의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의 사고로 인해서 피해보는 모든 상황을 적어두심 좋습니다. (손해사정사 고용을 위해)
저도 사고로 인해서 앞유리 밖으로 팅겨져 나갔었습니다. 커브만 보면 손발이 떨리고 브레이크를 있는대로 밟아서 멈춘적도 있습니다. 뒤에 차들에게 민폐를 주었지요. 이겨내 지더라구요. 천천히 천천히 그때 생각을 지워보세요.. 힘들겠지만 이겨내실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수해서 일단 범인 잡혔고 변호사가 시켰던지 뭐했던지 계속 반성문과 전화 문자를 보내어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는 뉘앙스도 보내고 있구요.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치료는 4주 나왔어도 꼬박꼬박 통원치료 받으시면서 치료받으시고 나중에 정신피해보상및 합의금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원하는 합의금이 안나오면 3년동안 합의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의 사고로 인해서 피해보는 모든 상황을 적어두심 좋습니다. (손해사정사 고용을 위해)
저도 사고로 인해서 앞유리 밖으로 팅겨져 나갔었습니다. 커브만 보면 손발이 떨리고 브레이크를 있는대로 밟아서 멈춘적도 있습니다. 뒤에 차들에게 민폐를 주었지요. 이겨내 지더라구요. 천천히 천천히 그때 생각을 지워보세요.. 힘들겠지만 이겨내실수 있습니다. 화이팅
민사까지 처리해줄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끼고 진행해봐요
장애 발생가능성 있으면 최소 손해사정인은 끼고 민사 진행하세요.
저도 예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고마우신 분이 증인이 되어주셔서 음주로는 못 걸고 뺑소니로 사건 처리했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사고 다음 날 아침에 차에 부딪힌 흔적이 있는데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사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더군요. 이것도 증인을 서 주신 분 덕분에 거짓말인 것이 밝혀졌고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괴롭혀 줬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보니 상대방이 비슷한 사고 경험이 있거나 법적인 조언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의 편이 아니고 가해자쪽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분의 마음은 백번 이해가 가나 합의금 얼마라도 더 받아내는 것이 남는 것이고 현실적인 복수입니다.
대략적인 피해금액과 보상금액을 책정해 보시고 규모에 따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약식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어이쿠;; 제가 제목부터 제대로 안 읽었네요;;
피해자분께서는 사건번호 확인하시어 해당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오세요 빨리.
경찰조사->지역 검찰청 송치-> 지역 법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어느단계인지 모르나 검찰청에 검사 구형 전이라면 검찰청에도 탄원서 넣으시구요! -> 검사 구형 후 법원으로 이관되고나서도 법원에 찾아가서 판사에게 탄원서 제출하세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말입니다.
검사가 원고 자리에 앉으니 재판을 해도 변호사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민사도 보험 면책금내고 자기돈써서 메꾸면 되니 딱히 할게 없어요
엄벌해달라고 진정서 내는게 전부입니다
피고만 있을뿐이죠.
너무 억울하고 분하시겠지만 하루 빨리 맘 추수리세요.
현실적으로 하실만한게 없어요.
보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준비하는듯 해보이는데 합의금 너무 쎄게 부르면 재판부에서 징역형 이상은 안 때립니다.
대한민국 법의 현실입니다
몸 조리 잘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