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제가 2차선 상대가1차선일때
상대차가 제 차선으로 넘어와 사고날뻔한건
국민제보에 어떤항목으로 신고하시나요?
보통 신호위반같은것만 신고하는데
이번꺼는 예측도 할수없이 확들어온거 겨우피했네요
그렇게들어오시면 위험하잖아요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자긴 잘왔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신고하려는데 이경우엔 보통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넣으시나요?
상대차 방향지시등도 없이 좌회전하긴 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2차선 상대가1차선일때
상대차가 제 차선으로 넘어와 사고날뻔한건
국민제보에 어떤항목으로 신고하시나요?
보통 신호위반같은것만 신고하는데
이번꺼는 예측도 할수없이 확들어온거 겨우피했네요
그렇게들어오시면 위험하잖아요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자긴 잘왔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신고하려는데 이경우엔 보통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넣으시나요?
상대차 방향지시등도 없이 좌회전하긴 했습니다.
궁뎅이도 박힐뻔했는데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그 좌회전해서 그쪽 길 들어갈때 그냥 확 꺾어버린거라..차선 착각도아니고 그냥 일부러 그런것같기도 하네요..
위에분들 말씀은 다 틀렸고
진로변경 방법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아무리 위협적으로 들어와도 둘중 하나로 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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