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정말 경미한 사이드미러 접힘 사고가 났었는데요.
아직까지 일이 해결 안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한방병원을 다니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ㅠ
아버지는 설마 사람이 그러겠냐 하면서 경찰에 신고도 안하셨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했는데, 보험회사직원이 대인접수 요구를 할 경우, 들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대인접수 요구도 받아드리셨어요.
그후 그 피해차 운전자는 열심히 한방병원에서 한약과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라 합니다.
그러면서 3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회사 직원도 우리편이 아니라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보험회사직원이 알아서 해줄거라면서 기다리고만 계세요...
정말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합의금 찾아보면 차가 사람을 경미하게 치는 사고도 합의금 200을 요구하던데..
사이드미러접촉, 그것도 상대편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도 않은 초 경미한 사고로 합의금을 300이나 요구할수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이렇게 보험회사 직원말만 믿기에는 딱 바보될거같아요.
도와주세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설마설마 이런걸로 합의금 300을 요구하고 또 그걸 보험회사직원은 저희에게 제시를 하니 참...;;
흐지브지하게 끌고 가서.. 에휴
그때 답글들 주셨던 내용대로, 경찰신고하자. 대인접수 거부하자. 마디모접수하자...다 말씀드렸었죠ㅜ
그후 아무말씀 없으셔서 그냥 적당히 끝났으려니 했는데, 갑자기 합의금 300을 요구했다 이번에 듣게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몇번 한방병원 가고 말줄 알으셨데요.
사이드미러는 기스조차 안났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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