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미가입상태라 제차 제돈으로 선수리후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는 방법을 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보려고합니다.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소송한 사례입니다.
*사고발생 후 오랜시간 합의 안됨. 상대방 7:3 양쪽보험사 100:0 주장. 상대방 개인을 상대로 개인소송진행.
1. 사고발생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 발급신청,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2. 사고발생 한달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해 경찰서에 사고접수.
(진단서 사본, 블랙박스 원본영상. 차량수리 견적서 예상금액이라도 제출) 진술서는 교통과에있는 샘플 보고 6하원칙에 의거 작성.
3. 일주일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검사 배정후 수일 일 소요된다는 문자를 받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해야하는데 두달이 지나도 문자도없음. 경찰과 연락해서 가해자 조사가 오래걸려서 집행이 오래걸린다고 함. 약 4달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고함. 보험사간 문제는 공소권없음으로 나온다네요. 경찰사고민원 홈페이지가서 발급받음. (민원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4. 소송장 작성
저희보험사가 소송장 작성을 많이 해보아서 가이드라인으로 소송장을 작성해줌(너무고마움). 작성해 준 소송장을 제가 조금 수정함.(이게 꽤 어렵긴 합니다만 혹시 준비하시는분들 있으시면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치 하시는걸 추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해보려고 했으나 엄청 많은 민원이 있어서 포기하고 바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5. 소송장 법원제출
전자소송에서 민사로 구상권 청구하고 신원불상인 가해자(제가 차번호밖에 몰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떄문에 보험사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소송내에 있는 사실확인서를 이용.
이 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었고, 이 분의 거주위치가 중요해서(나중에 우편이든 뭐든 날아가거든요)
법원 허락하에 초본 발급 가능.
6. 소송장 진행사항
일단 전자소송에서 생각보다 스캔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방향이 많아서 좋았네요.
가해자 초본 발급 후에 사실확인서를 통한 신원불상 가해자를 인적사항 변경 신청 제출하고 차 후에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전해줄 증거본 USB나 CD 제출 요망. 따라서 제가 제출한 영상 제출본을 USB에 담아서 법원으로 송달.
7. 이 후
소송이 오래 걸리니 대기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소장이랑 답변요구했고, 아마 시 일 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전자소송의 장점이 진행사항을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바로바로 업로드 해준다는 점이 좋더라구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전부 진행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34484
위에 링크 분 자료 많이 참고해서 전자소송 진행했고 글 작성도 거의 덕분에 복붙 했네요^^;
위에 분은 직접 법원 찾아가셨는데 전자소송이 이렇게 좋다는걸 이참에 배웠네요.
사실 소송 자체가 처음이라 진짜 한달 꼬박 찾아보고 공부하고 소장 작성해보았습니다.
한번 접수하고 진행하고 보니까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용어만 어렵지...)
다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소송(구상권, 피해보상)하실 일 있으시면 전자소송 이용해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저는 소송 결과 나오면 다시 글 작성하러 오겠습니다.
보배 여러분들꼐서 많이 도와주셔서 덕분에 소송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빠르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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