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교사블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보행자 신호)일때
간다 안간다로 의견이 있었던 글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초록불 깜빡일때 급하게 건너려고 뛰어드는 보행자를 여럿 경험해서
혹시라도 사고 우려해서 우회전 시에도 횡단보도 앞에선 안간다고 했었는데..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그냥 안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사람 있는데'의 기준은 횡단보도 시작되기 전 인도부터라고 합니다.
도로위 사랑을 전할수 있어요
깜빡일 때 가나, 적색신호에 가나 얼마 차이도 안나는걸요.
사진 한 장에 글만 있네요. 보험료 문다는건 또 무슨 소린지???
안한다 였어요.. (교차로 진행전, 후 횡단보도 신호 관계없이) 이제 아예 법으로 규정하나 보네요
보험료 무는건 지금도 적용되어 잇는데 과속, 신호위반등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시 (과태료 x)
보험료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네요.
제가 최근에 한명 보냈었죠.. 저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지나가길래 손으로 뒷유리 가격
(걸어가는데 손으로 뒷유리 가격할 정도면 어느정도로 가까이 지나갔는지 판단 되시죠?)
내려서 ㅈㄹㅈㄹ 거리다가 동승자 아주머니가 말려서 그냥 간다고 담부터 조심하라고 근데 혹시 모르니
번호판만 찍어두자고 번호판 찍으니 그때부터 동승자 아주머니가 ㅈㄹㅈㄹ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위반인지 아닌지 봅시다 하고 경찰 불러서 상황 설명 해줬더니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니고
아저씨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니 범칙금 부과한다고 그자리에서 딱지 발급했었어요 ㅋㅋㅋ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요.
저 개정은 제 직진신호 불은 상관 없이 횡단보도 초록불일 경우 우회전 하기 위해 횡단보도 지나치지 말라는거죠?
직진신호 불 상관 없이 횡단보도 빨간불이면 직진하여 횡단보도 지나칠 수 있고 그다음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는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사람 안건너면 통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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