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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07 13:31 답글 신고
    네 신고는 했어요..
    추가로 민사소송을 해야하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07 13:33 답글 신고
    버린건줄알고 주운거라 x소리할게 보입니다
  • 레벨 대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2.01.07 13:34 답글 신고
    점유이탈이 아니라 절도입니다.
    형사고소하셔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시던지 처벌하시고 민사 거셔서 받으셔도됌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07 13:35 답글 신고
    자재는 요지선이라 3만원가량하는건데 큰금액은 아니라
    일단 저게없어서 어제 일을 못했거든요

    합의금을 어느정도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07 13:46 신고
    @도리돌도리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07 13:54 신고
    @도리돌도리 그 금액이 어느정도를 해야될지모르겠어요..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07 14:02 신고
    @도리돌도리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나훈오 22.01.07 13:39 답글 신고
    절도는 형사, 손해배상은 민사. 일당+정신적 피해보상 요구는 가능할 지 몰라도, 소송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겠죠? 님 일당이 백단위가 아닌 이상...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07 13:39 답글 신고
    그럼 합의금은 일당정도를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 레벨 하사 3 수인은 22.01.07 13:50 답글 신고
    제 생각에는 .. 일단 주문하신 물건값과 그 장비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일당요구해도될것 같습니다.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07 13:51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1.07 14:12 답글 신고
    합의금 적당히 받고 마무리하면 기소유예,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싶으면 합의금 받지 말고 벌금형이나 징역형 받게 하면 됩니다.
  • 레벨 소령 3 디트리히 22.01.07 14:31 답글 신고
    ㅎㅎ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Devilswing 22.01.07 15:37 답글 신고
    요즘 보배는 재료 도매값만 받으면 된다고 난리던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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