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평소 운행하던 차량이수리로인해 공업사에 들어가있던 관계로 퇴근하는길에 오랫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유턴하는 차량을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큰사거리 지나면 30미터 뒤쪽에
중앙분리대에 가려진 유턴구간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직진 운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유턴신호를
받아 유턴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과실은 정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제게 과실이
큰것처럼 가해자인것처럼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조사결과 안전운전의무위반 딱지 끊은상태이구요.
저는 고관절, 비구 골절에 뇌출혈이 생겼었습니다..
현재는 퇴원한 상태이긴하구요..
상대차량은 조수석문짝 수리와 휀다수리를하였고
대인 대물을 접수해달라하여 해준상태입니다..
상대 차주보험은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으로
되어있고 저를 과실100프로인것처럼 이야기하며
지불보증도 해주질 않아 제돈으로 병원비를 결제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고 당시 기억이 사라져 정확한
기억은 나질 않는 상태이구요.
제가 성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1.이럴때 어떻게 과실산정을 해야 되는것인지
2. 저는 상대차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전문가형님 계시면 댓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사고당시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
3. 119에 실려갔는데 당시 사설렉카가 오토바이를
끌고 갔는데 구난비용15만원과 40여일치 보관료를
달라고합니다... 이부분 처리에대해 잘 아시는 형님계시면
댓글좀 꼭 부탁 드립니다..
자비로 치료받아야지 남의 보험 뜯어먹을 생각하고 있는거면 꿈 깨라고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유턴신호받고 돈 차를 직진으로 박았으면 신호위반 했다는 얘긴데 자동차 운전자도 작정하고 드러누우면 우짤라고?
쟤도 책보지만 님도 책보 아니에요? 서로 드러눕고 쌍방과실되면 둘다 뒤지는거지 뭐
딱 봐도 내용이 그건데?
신호위반이니까 당연히 중과실 100% 나온거 같구만.
뭔 상대보험사 타령이신지?
좌회전시 혹은 보행신호시에 유턴인데
직진한 오토바이는 12대중과실로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야 맞는데요?
그럴경우
당연히 가해100%
상대는 내돈으로
나도 내돈으로
벌금도 내돈으로
구상권도 내돈으로
상대 유턴신호받아서 유턴했으면 반대쪽에서 직진한사람은 신호위반인건데 잘한게 하나도 없는거임.
사거리를 지나 유턴구간이 한참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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