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 차가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요...사진에 보이는 흰선 안에 풀밭입니다. 거기 근처가 누나가 일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택시 기사 분이 주차된 저희 누이 차를 박았네요...
그런데 그쪽 보험사와 우리쪽 보험사가 불법 주정차라 과실이 1 잡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누이 한테 큰소리 쳤어요...보배에서 배운 짧은 지식으로 "분심위 가면 이겨~ 걱정마 무슨 과살이 1이나 잡혀 내가 아는 곳이 있으니 내가 물어 볼께" 여기서 아는 곳은 성스러운 '보배' 입니다. 법알못인 저와 저희 누이를 위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스러운 보배회원님들~
만약 주차는 불가하다고 하면 과실 잡힐스도
왜 저렇게 해났지 --?
법원에선 무조건 주차 과실 안잡습니다
현저하게 좁은 도로라 지나기 힘들정도면 과실 나오고 저리 넓은건 과실 없음
렌트 없이 무과실이나 꼭 1잡아야겠다하면 렌트카 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