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3 14:11 오늘 있던 일입니다.
회사 외근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부산 남구 문현지하교차로를 지나가면서
인도도 없는 지하차도에서 작업자를 발견합니다.
회사 복귀해서 남구 '안전총괄과'에 문의결과 남구청에서 작업을 나간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부두로 가는 컨테이너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하차도이며 진입순간 블랙아웃되기 쉬운 곳인데...
인도가 없는 도로라 안전조치로 신호수 및 인도확보가 필요한곳입니다..
정부에서 안전관리 철저하겠다하면서도 정작 공직사회는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가 봅니다.
퇴근전에 담당자가 연락 온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나 들어봐야겠습니다.
얼마나 긴급사항이길레 신호수 및 인도확보, 작업자 안전모도 없이 작업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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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받아보고 국민신문고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하차도 작업자 위반사항과 관련법에 대해 아시는분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한 터널밖에서부터 차로한개 막아야지..
그냥 영상 따서
국민신문고로 안전불감증 고발하세요..
고용노동부에 하시면 될겁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엄한 처벌 해달라고 하세요..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글도 꼭 넣으시구요..
보기만해도 무서운.....
최소한 터널밖에서부터 차로한개 막아야지..
그냥 영상 따서
국민신문고로 안전불감증 고발하세요..
고용노동부에 하시면 될겁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엄한 처벌 해달라고 하세요..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글도 꼭 넣으시구요..
담당자 이야기들어보고 국민신문고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정보공개청구로 결과 확인도 할 예정이구요..
하라고 있는부서이니... 중대재해법은 기업만 적용하는게 아닌 지자치 단체도적용해야합니다
침수예방차원에서 우수펌프 관련 점검이였던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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