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자전거 접촉사고입니다.
첫사고라서 조치가 너무 미흡해 문제가 되고있구요.
자전거로 살짝 접촉하여. 너무 예사로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
하지만 현재 인대가 늘어났다고 입원해있는 상태.
사고 후 저도 좀 찝찝해 2시간정도 후에 경찰서 방문하여 접수신고 하였는데, 역시나 아이 어머니쪽에서 후에 신고접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뺑소니 혐의로 들어가 형사 합의와 무관하게 일단 무조건 검찰로 송치가 될거라고 수사관님이 그러십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그리고 뺑소니가 맞는지.
최대한 검찰송치는 피하고 싶고 들어가더라도 무혐의를 받고싶습니다...해결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그냥 대인만 해주고 합의하지마세요 저 부모 합의금 받아 쳐먹을라고 수쓰는건데
합의안하면 벌금 많이 나와야 200미만입니다.
견찰들은 뭐만하면 뺑소니 혐의라네.
자식색히가 자전거 타러 나가는데 보호장구도 안하고 내보내는거봐도 부모싹수가 안봐도 뻔합니다.
박아 놓고 죄송하단 말만 하고 현장 뒤처리 안하고..
애 치료비 정도야 치료비까지만 해주시고
큰 금액 원하면 차 수리비 달라 그러고
어머님이 합의 해달라고 하면 소송 가면 되지 싶네요.
저 정도면 문짝 두개 다 기스 난거 아닌가요?
그냥 대인만 해주고 합의하지마세요 저 부모 합의금 받아 쳐먹을라고 수쓰는건데
합의안하면 벌금 많이 나와야 200미만입니다.
견찰들은 뭐만하면 뺑소니 혐의라네.
자식색히가 자전거 타러 나가는데 보호장구도 안하고 내보내는거봐도 부모싹수가 안봐도 뻔합니다.
박아 놓고 죄송하단 말만 하고 현장 뒤처리 안하고..
애 치료비 정도야 치료비까지만 해주시고
큰 금액 원하면 차 수리비 달라 그러고
어머님이 합의 해달라고 하면 소송 가면 되지 싶네요.
저 정도면 문짝 두개 다 기스 난거 아닌가요?
사고건만 보시면 과실이 크게 잡힐듯 하네요 재수없으면 100까지 나올듯
아이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였고 작동은 안하지만 신호등 있는 횡단보고
후방 블박에 안잡힐 정도로 가깝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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