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가족들 모두 태우고 콧바람 쐬러 댕겨왔어요.
신호대기 걸리고 출발하는데 오른쪽 차선의 K5차량이
제쪽으로 붙어오더니 접촉사고를 내고 가네요.
사이드미러 뒤집어지고 앞휀더 쓰으윽 비벼지는 정도요.
크게 망가진 부분은 없고 휀더 페인트 묻은것도 컴파운드로 다 닦긴긴했는데...
진짜 열받는건... 충돌하면서 저랑, 또 조수석 와이프랑 상대 운전자 눈 마주쳤거등요.
이걸 쌩까고 튀네요.
직진 차선도 계속해서 왼쪽으로 치우쳐저 가는게 운전도 거지같이 하고.. 나이도 많아보이시는 고령의 할머니였는데..
이런거 신고해도 접수가 될까요?
참고로 다음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에 내려서 따졌는데...
창문내리자마자 옆자리 할아버지하고 안박았다고 썽질을 내시는데.....와... 난 말도 안꺼냈는데ㅡㅡ
진짜 주먹 나가는거 겨우참았습니다!
근데, 상대가 사고난줄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로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서 2주 이상.
그리고 2주 진단서 만으로는 뺑소니로 처벌할수도 아닐수도있음.
- https://www.fnnews.com/news/201512060938376954
- "전치 2주 진단서 제출..'뺑소니' 단정할 수 없다" 대법
찾아보면 3주 진단서도 뺑소니 무혐의 사고후미조치난 판례도 있음
뺑소니에서 보는건 형법상 상해임 가벼운 상해는 뺑소니로 처리안할수도 있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대가 내차를 치고갔네 ? 어 응 통상적 최소 2주 진단서 제출~ 너 뺑소니 ~가 아님을 알수있음.
뻉소니사고가 스치듯 경미했고 구체적 치료도 받은 증거도 없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정도면 뺑소니까지는 안나올수도 있다고 찾아보면서 알게됨.
쳐바르는것들은
대부분 정지신호때
폰지랄하다가
못끝낸 폰지랄 계속하면서
출발해서 그래요..
계속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가시더라구요.
여기가 살짝 우로 굽은 도로이고요. 충돌하고 제가 바로 왼쪽으로 꺽어서 그래보이는것도 있고요....
문제는 피해자분 의지에 달린듯... 좋게 넘어갈거면 몰피도주..
박살내야겠다면 뺑소니로 충분이 엮는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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