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게시물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3049&rtn=
간단요약
1. 인도없는 2차선 지하차도에서 배수시설 점검하는데 차량통제 없이 꼬깔콘 깔아놓고 점검.
2. 안전불감증으로 국민신문고로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모 미착용만 배정받고 차량통제없는 부분은 지자체로 다부처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3. 지자체에 배정된 국민신문고는 시설물 점검하였던 담당자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10조 위반입니다."라는 내용에 직접 답변하면서 도로공사 아니였다 라는 간단한 답변하고 넘어가네요..
대충 검색해서 산업안전기준,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등으로 접수했더니 회피기술을 시젼하네요...
제대로 맥여주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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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남깁니다.
소극행정 접수로 남구청에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다만 일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안전 확보는 기본인데...
개인의 소양이 덜된건지 조직자체가 그런거에 관심이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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