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파트 정문 우회전 진입중 자전거 도로로 달려오던 배달오토바이가 차량 우측을 미끄러지면서 추돌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서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만 실려갔고
119신고들어가면 자동으로 경찰에까지 신고들어간다해서
경찰서에서 진술후 가피 판단까지 받았습니다.(제가 피해자)
아무래도 인사사고고 제 피해부위가 운행에 큰 지장이 없어 보이기에
저는 그냥 무과실로 없던일로 하고싶다했는데
상대방에선 동일차선에서의 앞차 차선변경 과실비율 판례를 들며
6:4를 주장한다하네요.
둘다 자차 미가입이라 구상금 청구소송이 불가한 상황이라
일단 분심위까지 가겠다 했는데
제차가 센타 수리에들어가면 부품수급까지 수리에 2주정도 걸린다 하네요.
어떻게 진행해야 좋은건지 자문좀 구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위반입니다.
무과실 주장하세요.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되는 길을 주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판례인지,
그리고 6대4는 또 무엇인지.
블박 방향지시등 켰으면 100대 0 주장하세요.
꺽기 전에 사이드미러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럼 6:4 인정하고 가야되나요?
자차가 미가입이라 수리비가 200정도만 나와도 80만원 자비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고쳐야하나 고민이라서요.
번외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직진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어찌보면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인 접수해서 오토바이 압박해야죠.
그래도 우회전시 미러는 보셔야...
앞으론 진입전에 한번더 보는 습관을 가져야 겠어요.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위반입니다.
무과실 주장하세요.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되는 길을 주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판례인지,
그리고 6대4는 또 무엇인지.
블박 방향지시등 켰으면 100대 0 주장하세요.
무과실 받고 처리했습니다
경찰서 신고, 보험사 지급정지, 분심 안가고 소송으로 직행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안나오나 저랑 비슷한 케이스같네요.
참고해서 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딸배세기한테 뒷분처럼 운전하라고 말해줘야함
딸배세기 개소리 작렬하면 보험사기취급해야함 보험사기꾼회사직원도 과실주장하면 같이 조사받아라
블박차 치료비 물어줘야댐
어쩔수없음 ㅇㅇ
딱걸림,, 블박에 중요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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