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경찰서에서 답변 오면 한차례 글을 더 쓴다고 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답변이 와서 써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만
화물을 싣고 목적성이 있는 주행을 하는거라 공동위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경찰서의 답변입니다.
(경찰 의견으로는 운행에 특별한 목적성이 없이 단순히 도로 위에서 과속을 비롯한 위험행위를 하거나
집단으로 공모한 정황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서의 답변내용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답변내용]-------------------------
충청북도경찰청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위 000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000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충북00로000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8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위험행위건에 대해 옥천경찰서 경감 000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공동위험행위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상기 영상을 보면 2대이상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다소 위협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나, 뒤적재함을 보면 불상의 물건이 적재되어 목적지로 물건을 이동과정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2대 이상 자동차가 꼬리물기로 신호위반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목적지로 가는 앞차를 뒤따라가려고 한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꼬리물기 신호위반이라든지 목적지로 가는 앞차를 뒤따라가면서 신호위반을 한 것이면 공동위험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뒤적재함에 적재된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다소 난폭하게 신호를 위반하고 운행되고 있으나 공동위험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적재함에 실린 적재물을 목적지로 이동과정에서 다소 난폭하게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모하여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고의성이 부족합니다.
공동위험행위란
뒤적재함에 적재물 없이 2대 이상 자동차가 공모하여 공동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을 하여야 됩니다.
공모: 2대 이상 자동차가 신호 등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공모로 인정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충청북도경찰청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0000 (☎ 043-730-0000)및 공동위험행위 담당 옥천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 경감 000(☎ 043-730-0000)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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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한까지 연장하면서 답을 준거 보면 나름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단 것으로 보이며
공동위험행위가 수용이 안되었다고 해서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 했다고 명확히 확인 또한 했습니다.
본 글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글 관련하여 영상 활용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쪽지가 많이 왔었는데
공익적 목적이나 위험을 알리기 위함 및 방지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꼬리물기 신호위반이라든지 목적지로 가는 앞차를 뒤따라가면서 신호위반을 한 것이면 공동위험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이딴 논리면 떼빙하는 바이크나 차량들은 왜 불법임?
떼빙은,불법이고 공동위험행위에 포함되잖아요.
이거 그대로 신고자분께서 담당경찰관분께 여쭤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와중에 공동체의식을 느끼며 집단행동을 하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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