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아래와 같이 왔네요 ㅎ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근단속이 아닌 공익신고 경로를 통해 접수 되는 단속은 무인카메라 단속기준을 적용하여, 적색 등화에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통과하는 장면이 명확히 보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또는지시위반으로 단속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피신고차량이 정지선을 지나 차량 일부분이 횡단보도상에 정차하였으나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아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신호위반으로 신고한게 아닌데 저렇게 처리했네요...
귀찮아도 전화한번 해야하겠네요..;;;
그래도 저는 불가피한 경우에 횡단보도 정지선 넘으면 뒤에 차가 없으면 후진으로 다시 맞추긴 합니다만...
담당자에 따라서, 당시 상황을 보고 경고만 할겁니다.
정지선 위반은 없다고 답변받은 적도 있습니다.
전 그 후로 정지선 넘은 건 신고 안 합니다.
무려 7시리즈였는데..
일단 경고라도 날려야 조심할테고, 안고쳐진다면 누군가는 또 신고할수 있으니 일단 신고는 하고 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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