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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소방차전용구역 신고 가능 하게 되었네요.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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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에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기능 개통 안내 >>
소방청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활동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2022년 6월 2일에 안전신문고 앱에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기능을 개통하였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 기숙사 677개소의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관할 소방서에서 과태료(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를 부과합니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메뉴 선택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유형 선택 → 사진 촬영(최대 4장) →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 위반내용 입력 → 제출
【신고시 유의사항】
1.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위반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 사진을 2장 이상(최대 4장) 첨부하며, 사진 2장의 시차는 5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2.신고 사진에 소방차 전용구역(노면표시), 전용구역 위치(동수 표시, 특징적인 구조물 표시),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3.법규 위반 당일 촬영한 사진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4.전국 소방서의 단속부서·연락처, 과태료 부과대상 소방차 전용구역 현황은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및 민원 업무는 소방서 소관입니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본문처럼 18년전후로 나누면되겠네용
근데 제가 다니는길에
긴급자동차 통행로 라고
소방차 전용구역이랑 똑같이 생긴게 있는데
그건 이름이 달라 해당 안되겠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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