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뷰론 운전자 사고로 뇌손상 손해배상 소송
미국 법원은 현대차를 몰다 충돌 사고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는 약 159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차에 대해 자카리 던컨에게 1천400만 달러 우리돈 약 158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첫 번째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던컨의 변호인인 애리 캐스퍼는 이번 판결이 던컨은 물론 일반인의 안전에 중요한 승리라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현대차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BS뉴스에서 퍼왔어요~~!
얼마전에 뻥연비로 털리더니 이번엔 뻥에어백으로 탈탈털리는중입니다.
국내에서도 털수 있을런지???
그나저나 실수로 매수용 팔았나보네
사륜곷휴님이 벌써 올려놓으셨네요~~
중뷁이라 죄송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