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충입니다.
어느때와 다름없이 고속도로 화물차 1차로 진입한 것을 목격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기본적으로 어플에서 촬영을 하면 신고발생지역이라고 GPS 기반한 위치가 기록됩니다.
경찰청에 공문으로 보낸 내용은 "위반일시,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이 있어야 사건 처리가 되는데
어떤 경찰서가 사진촬영지역 외에 별도로 위반상세 주소가 누락이 되어있다며 불수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촬영한 사진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나 : 왜 그렇게 처리를 한것이냐 이런 적은 처음이다.
담당자 : 신고발생지역이 신고자에 따라 위치가 다른경우가 있어서 별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 :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수 있는 때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0 다 항에 보면 범죄를 목격한 때에는 쓸수 있다.
담당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서울청 내부 지침도 있다.
나 : 그럼 다른 경찰청은 그런 내용이 없냐 왜 까다롭게 구냐.
담당자 : 다른 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일일이다 확인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안되고 위반일시가 있는 영상만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4.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진은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밀려있지도 않고 정차, 주차한 후 출발한 것 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해보시면 저 항목들 다 적어야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으로 넘어간거라 저 요건들이 누락되니까 저렇게 처리하는게 당연한거죠
수많은 신고중에 이런 불수용은 처음입니다.
위치는 어플로 사진찍을때 GPS 로 기록되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교통위반 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어플 사용하세요
신고할때 작성해야하는 내용이 작성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는 행정청 또는 국가기관에서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더라도 신고자가 누락해서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에서 관리하기때문에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빠지지 않고 입력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한 내용은 경찰이 직접 단속한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경찰은 현장단속이라 날짜 위치 시간등이 지정이 되지만
시민이 신고한건 신고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처벌을 해야하는거라 명확하게 확인할수 있는 사항들을 요구하는겁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어플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어플에 들어가셔서
교통위반 신고하는곳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 안내'
에 작성되어 안내되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셨다고 하셨으니
안전신문고의 교통위반 신고하는곳의
'내용' 작성란에 경찰청 요청사항으로 안내되는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작성하라고 안내하는지도 확인해보시구요
그것까지 신경쓰려니까 힘들더라구요...
지침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알 수 없는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저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다른 담당자가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닐까요.
공익신고는 위반일 뿐, 범죄는 아닙니다.
단순 법규 위반이 범죄로써 긴급성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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