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겠지만 제가 직진불가능한곳에서 직진했으면 신고자 위법행위로 통고 안되는거 아실꺼라 봅니다.
긴급자동차피양의무위반 7만원 보낼수 있는거 신고할때 이야기 안해서 긴급자동차 특례 빼고 신고접수한거 통고처분 5만원 보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직진불가능한곳에서 직진했으면 신고자 위법행위로 통고 안되는거 아실꺼라 봅니다.
긴급자동차피양의무위반 7만원 보낼수 있는거 신고할때 이야기 안해서 긴급자동차 특례 빼고 신고접수한거 통고처분 5만원 보냈습니다.
단, 직진차량과 사고 발생시 면죄부는 되지 않습니다.
직진표시만 있는 차로는 좌 우 회전 금지고
좌 우회전 표시만 있는 차로는 직진 가능합니다.
이거 모르는 형님들도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전방에 이어지는 차로 없어지는 곳에서 직진 해도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 안 주고 사고 안 나면 괜찮음;
자꾸 받아주는 차로 운운하는데 경찰이 뭘로 단속한답니까? 근거야 있어야 단속을 하죠. 근거가.
위반이 아니라니깐요.
건너편에 차선이 줄어들던 늘어나던 상관없이 직금 표시만 없으면 좌회전,우회전에서 다 직진 가능합니다.
부천 특히 소사쪽은 엄청 단속하더라고요
예전에 싸이카분들한테 물어보니 받아주는 차로 없는데 들어가면 결국 교차로에서 옆차로로 끼어들기라 정상진행차 방해하기때문에 단속대상이라더라고요
말씀하신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끼어들기 위반은 정체중인 차선으로 들어가니까 했을테고 만약 건너편 받아주는 차선이 없다고 그걸로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했으면 그 경찰 큰일나요.
덧글 수정하셔서 덧붙이자면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가 나면 그건 당연히 처벌 받고 과실 크게 받는거구요
그런거 없이 오로지 건너편 받아주는 차선이 없는데 직진했다고 해서 단속 하지 않 아니 단속 못합니다.
차를 거의 볼수 없는 시골길 포켓에서는 애초에 추월개념조차 없을테니 불법자체가 아니고..
저도 확실치는 않고 들은거 적는거라서요
직진금지가 없는 좌, 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이 가능하고
직진차로에서는 좌, 우회전 금지입니다.
/>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은 금지라니요?
금지는 지시위반에 해당되는거고
직진차로에서 좌ㆍ우회전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맞는거죠?
다른분 의견에 댓글은 법적으로 쓰시면서 정작 본인 댓글은 전혀 이상한 법을 적용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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